성명

국제앰네스티, 학생의 날(11.2) 기념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중집회 참석

학생의 날(11.2) 기념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중집회 개최

 

  • 일시: 2024년 11월 2일(토) 14:00
  • 장소: 홍대입구역 7번 출구 앞
  • 주요내용: 인권부스 운영, 연대발언, 공연 및 참가자 퍼포먼스, 행진
  • 주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연대발언 전문>

1.손서연(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 대표단)

2.안은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 대표단)

1.손서연(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 대표단)

안녕하십니까, 국제앰네스티 유스 부대표 손서연입니다.

저는 만 18세, 흔히 “고3”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한 학생으로서 오늘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연대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최근 학생인권법에 대한 의견이 심하게 갈리고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아실겁니다. 학생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일각에서는 학생인권법을 특정 소수의 집단만을 위한 법으로 묘사하며 학교에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성적 가치관을 주입시켜 더 극심한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대중 매체 역시 이에 편승하여 온통 촉법소년, 청소년과 교사 갈등 등을 프레임으로 내세우며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인권법을 왜곡하는 반인권적인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법을 통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인권은 타협될 수 없으며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자중학교, 남녀공학, 그리고 외국 학교까지 다양한 학교를 직접 경험해 보았고, 경험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학생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장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학생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은 생각보다 우리 일상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것뿐이죠.

제가 다닌 중학교에서는 ‘학생다운 단정함’을 지독히도 강조했습니다. 염색부터 장신구, 화장까지 학생으로서 ‘학생다운 단정함’을 훼손한다고 여겨지는 행위들을 줄줄이 나열해 놓은 교칙 안내문이 반마다 한 개씩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가 단정하지 못한 것 같아 고데기로 말고 등교하였습니다. 그런데 교무부장 선생님께서는 제가 파마를 했다며 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셨고, ‘단정하지 않은 머리’를 무조건 원상복구하도록 강요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한 학생다운 단정함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단지 머리가 꼬불꼬불하다는 비논리적인 이유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더 황당한 건 선생님들, 학교 스스로도 ‘학생다운 단정함’이 뭔지 정의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는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고등학생이 되자, 저는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과 맛집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처음으로 SNS에 사진도 올려보고 블로그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3달이 지나니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돌더군요? 한 학생주임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블로그를 확인하고 적절하지 않은 게시물과 관련해 따로 학생을 불러서 블로그 내용 검열과 삭제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익명의 학생 도움을 받아 학생들의 개인 SNS에 올라오는 스토리와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몰래 확인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소문이 연달아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단체 카톡방에 아이들의 블로그 내용을 저격하시면서 내용 삭제를 반강제적으로 강요하셨고, 저는 개인 SNS 와 블로그 등의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 공간에서 학생들의 사생활과 자유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학생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은 우리 생활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오히려 때로는 학생인권조례를 역이용하여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우리의 인권, 자유, 권리 등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이 속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인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속에서 학생들은 고통받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제대로 된 권리조차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나은 학생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학생인권법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더 이상 저와 같은 경험을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학생인권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십시오. 

2. 안은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 대표단)

안녕하십니까, 국제앰네스티 유스대표 안은미입니다.

1989년 유엔에서 채택되어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1991년 비준한 협약인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이 협약의 제 2조, 비차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아동이나 그 부모, 법정대리인의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본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하며,

제 4조, 권리 이행을 위한 국가의 의무에 따라, 대한민국은 이 협약이 명시한 권리의 이행을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하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즉,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그 어떠한 차별과 혐오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이들에게 그러한 공간을 법적, 행정적 차원에서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이렇듯 당연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권리를, 학생의 권리와 ‘교권’을 대립시키는 프레임을 만들어 억압하고 있습니다.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은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며, 만들어져 있는 학생인권조례마저 폐지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며, 이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감 보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가운데, 일부 진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의 권리만을 보장하여 매우 문제가 있다는 주장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 권리 실현에 백래시를 주도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사회가, 오히려 차별의 선동을 조장하는 부끄러운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라면, 어린이와 청소년은 인권과 자유, 평등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받을 권리 또한 보장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국회에 요청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비청소년에 귀속되지 않고,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주체로서 그들의 동등하고 당연한 권리를 사회에 행사할 수 있도록, 속히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십시오.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 및 청소년이 그들의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학생저항의 날을 기념한 집회인 만큼 ‘학생인권의 날’ 관련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법에는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한다’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생인권의 날이 지정되어 어린이 및 청소년 인권이 더 가시화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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