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데이프’라고도 불리는 모하메드 디아브 이브라힘 알-마스리 알-카삼 여단장 (사망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에 대해,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제 사법 당국이 마침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자들을 따라 잡았다. 오늘의 체포 영장 발부는 정의를 위한 역사적인 돌파구를 상징하며, 이스라엘과 점령된 팔레스타인의 인권 위기의 중심에 있는 지속적이고 광볌위한 불처벌의 종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제 공식적으로 수배자가 되었다. 그와 함께 기소된 갈란트와 모하메드 알 마스리(‘모하메드 데이프’) 역시 마찬가지다. ICC 회원국과 국제사회는 이들이 ICC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관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만 한다.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란 있을 수 없다.”
오늘의 체포 영장 발부는 정의를 위한 역사적인 돌파구를 상징하며, 이스라엘과 점령된 팔레스타인의 인권 위기의 중심에 있는 지속적이고 광볌위한 불처벌의 종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아녜스 칼라마르 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이번 체포 영장 발부로 ICC는 국제법상 범죄에 의한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마침내 정의에 대한 진정한 희망을 제공하고, 국제법적 수단과 정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제 모든 ICC 회원국과 미국 및 이스라엘의 다른 동맹국을 포함한 비당사국들이 ICC 수배자들을 체포하고 인도함으로써 법원의 결정과 보편적 국제법 원칙에 대한 존중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고위 관리들의 수많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계속되는 인권침해를 끝내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과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지속적인 수탈과 억압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ICC의 체포 영장에는 제네바 협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전쟁 범죄 혐의가 명백히 포함되어 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이러한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들을 재판에 회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배경
2024년 11월 21일, ICC 제1예심재판부는 만장일치로 로마규정(‘규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이스라엘 국가(‘이스라엘’)가 제기한 이의를 만장일치로 기각하고, 벤자민 네타냐후와 요아브 갈란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및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 공격 지시 등의 전쟁범죄와, 살인, 박해 및 기타 비인도적 행위 등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재판부는 2023년 10월 7일 모하메드 디아브 이브라힘 알 마스리(이하 데이프)에 대해서도 반인도적 범죄로서의 살인, 고문, 강간 및 기타 형태의 성폭력, 그리고 전쟁범죄로서의 살인,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지시, 인질극, 강간 및 기타 형태의 성폭력, 잔혹한 대우, 인격 모욕적 행위 등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네타냐후와 갈런트에 대한 체포 영장은 최소 2023년 10월 8일부터 검찰이 체포 영장을 신청한 날인 2024년 5월 20일까지 저지른 범죄에 관한 것이다. 야히야 신와르와 이스마일 하니예의 사망을 확인한 후,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철회를 승인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현재 데이프의 사망 여부나 생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2024년 5월 20일, ICC 소추관은 예심재판부에 야히야 신와르, 모하메드 디아브 이브라힘 알마스리(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최소 2023년 10월 7일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가자지구) 영토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한다. 벤자민 네타냐후와 요아브 갈란트에 대해서는 최소 2023년 10월 8일부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영토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 및 반인도 혐의로 각각 체포영장을 신청했다.2021년 3월 3일, ICC 소추관은 팔레스타인 국가 상황에 대한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이는 2021년 2월 5일 ICC 제1예심재판부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 결정은 ICC가 이 상황에 대한 형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관할권의 영토적 범위는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포함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