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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25 임원 선거> 공고 (임원 추천 및 후보등록 기간 연장)

안녕하십니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임원추천위원회입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진행과 공정하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임원 입후보자를 모시고자 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회는 한국지부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조직의 기반과 동력을 만듭니다. 이를 위해 젠더, 연령, 계층, 인종 등 다양한 층위의 관점과 경험으로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며 한국지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임원 입후보자를 만나뵙고 싶습니다.

다양하고 깊이있는 변화, 더 굳은 변화의 힘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해주실 임원 입후보자를 기다립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2월 30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이사추천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정에 따라 임원 추천 및 후보등록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임원 추천 및 후보 등록 기간: 2024년 12월 30일(월) ~ 2025년 1월 15일(수) 23:59까지
  • 지원 서류 제출처: govern@amnesty.or.kr

※ 지원자는 [붙임1] 및 [붙임3] 을 작성합니다.
※ 추천서는 [붙임2]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추천인이 직접 제출합니다.
※ 지원서에 작성된 추천인의 추천서가 모두 취합되면, 접수 완료 건에 대하여 이메일로 회신 드립니다.

  • 선거운동기간: 입후보자 공고일 ~ 2025년 2월 14일(금) 23:59까지
  • 선출방법: 2025년 2월 15일(토)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 과반수 득표로 성립

선출 임원의 종류 및 정수
– 이사 5~9인 *자격요건 및 지원방법은 관련 규정 참고

임원선거 절차
– 임원선거 공고 > 후보자 등록 > 임원추천위원회 서류 접수(절차상 미비사항 검토) > 선거관리위원회 자격심사 > 입후보자 공고 > 입후보자 선거운동 > 선거 실시

임원 추천 및 후보 등록 방법
–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기한 내 이메일(govern@amnesty.or.kr)로 제출

지원서 구성

[붙임1] 임원 입후보 신청서 1부
[붙임2] 임원 후보 추천서
*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경우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
* 감사의 경우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
[붙임3] 사전 질문서 1부

※ 지원자는 [붙임1] 및 [붙임3] 을 작성합니다.
※ 추천서는 [붙임2]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추천인이 직접 제출합니다.
※ 지원서에 작성된 추천인의 추천서가 모두 취합되면, 접수 완료 건에 대하여 이메일로 회신 드립니다.

지원서 다운로드

 

관련규정

<한국지부 정관>

제19조 (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은 총회개최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중에서 2년 이상의 이사 경력이 있는 자 중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부이사장은 총회개최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총회개최일을 기준으로 운영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③ 감사는 경영 전반 평가 분야의 경험과 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④ 임원은 단일 성(性)으로만 구성될 수 없다.
⑤ 이사회는 필요 시 해당 영역에서 전문 역량을 갖춘 2인 이내의 전문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⑥ 임원 선출 및 전문이사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이 아닌 경우에는 재임회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매년 정기총회에서는 2 인 이상의 이사(연임을 포함한다)를 선출하여야 한다.

정관 전문 보기

<선거관리 규정>

제9조 (입후보 등록)
① 이사나 감사에 입후보하려는 운영회원은 후보등록기간에 맞춰 등록하여야 한다. 후보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 신청서
2. 후보 추천서
② 후보 추천서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경우 운영회원 3인 이상, 감사의 경우 운영회원 1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입후보하려는 운영회원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정관상 피선거권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④ 후보등록기간 중 입후보한 자가 적어 정상적인 선거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선관위원의 결정에 따라 추가 등록 기간을 둘 수 있다.

선거관리규정 전문 보기

  • 임원추천위원회는 선거 준비 과정에서 선거공고, 후보 등록 지원서와 사전 질문서에 대한 접수와 관리를 담당합니다.
  •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하게 선거를 준비하고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선거 과정에서 자격 심사, 선거부정행위 적발, 조사, 판정, 투·개표 이의신청 접수 및 판정 등의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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