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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쿠데타 4년, 국제사회는 대규모 국제법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촉구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46개 단체가 지난 2021년 2월 1일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4주기를 앞두고 미얀마에서 발생한 잔혹행위를 책임지게 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긴급히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2025년은 미얀마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다. 미얀마 군부는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지만, 여러 지역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고 있다. 급변하는 적대적 환경과 정치적 역학 속에서, 정의를 위해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인권 존중이라는 지속 가능한 문화를 기반으로 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21년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는 6,000명 이상의 민간인을 살해하고, 20,000명 이상을 자의적으로 구금했으며, 사형 집행을 재개했다. 현재 350만 명 이상이 국내실향민이 되었다. 인권 단체들은 미얀마 군부가 행한 고문과 구금자를 대상으로 한 기타 비인도적 처우, 무차별 공격, 인도적 지원 거부 등의 행위를 조사했고, 이는 반인도적 범죄 및 전쟁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 군부는 전국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학교, 병원, 종교 시설과 같은 민간 구조물을 공습하고 있으며 완전한 면책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군부와 대치 중인 무장 단체들 역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 이들 중 몇몇 단체는 가해자를 책임지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과연 이를 위해 진정한 노력이 이어질지, 그것이 국제 기준을 충족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더불어 2024년은 로힝야족에 대한 폭력이 2017년 이후 최악으로 치달은 해로 기록되었다. 아동을 포함해 수많은 로힝야족이 폭격으로 사망했다. 이들은 라카인주에서 벌어진 미얀마 군부와 아라칸군(Arakan Army) 간 충돌의 한가운데서 고립되어 있다.

동시에, 미얀마 군부는 전국적으로 전례 없는 영토 상실을 겪고 있으며, 소수민족 무장 단체들의 느슨한 동맹에 의해 지역 사령부 두 곳과 고위 군사 지휘관, 수십 개의 도시, 국경 초소를 상실했다. 이들 단체 역시 인권 침해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편, 2021년 쿠데타로 축출되었거나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회의원들과 관료들이 구성한 국민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의 관할 지역이나 소수민족 무장 단체들이 관리하는 지역에서는 새로운 거버넌스 및 시민 사회 구조가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학교, 병원, 행정 사무소, 경찰서, 교도소, 법원이 포함된다.

46개 시민 사회 단체가 요구한다. 미얀마의 모든 무력 충돌 당사자들이 반드시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미얀마독립조사기구(Independent Investigative Mechanism for Myanmar, IIMM)를 비롯한 국제 사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국가, 특히 아세안(ASEAN) 지역 행위자 및 주변 국가들은 미얀마 군부를 더욱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기 수송 차단, 항공 연료 공급 중단, 가해자 처벌 및 인도 등을 통한 국제 사법 절차 지원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쿠데타 이후 아세안은 폭력 종식 등 5개 항목에 합의했으나 미얀마 군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아세안은 이를 넘어서는 과감한 행동을 통해 군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또한 반드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제 사법 전략 수립에 헌신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정의를 위한 노력은 일부 진전을 보이고 있다. 2024년 11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추부는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을 2017년 8월부터 12월 사이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일부 지역에서 자행된 로힝야족 대상 강제추방 및 박해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요청했다. 다른 고위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영장 요청도 예상된다.

만약 이 요청이 승인된다면,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은 해당 용의자가 자국 내에 체류할 경우 즉시 체포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인도하여 국제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국제사회는 피의자에게 안전한 도피처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즉각 체포 및 이송을 이행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가해자가 국제 사법 절차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상기 체포영장 요청은 환영할 만한 첫걸음이지만, 범위, 장소, 기간에 제한이 있으며, 2021년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소추부는 2017년 이후 및 쿠데타 이후 지난 4년 동안 발생한 국제법상 범죄를 포함하도록 추가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들은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한 모든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반드시 회부하여 모든 피해자에게 정의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각국 정부, 공여국, 국제기구들은 보편적 관할권과 ‘혼합 재판소(hybrid court)’와 같은 맞춤형 사법 메커니즘 설립 등 여러 형태의 사법 메커니즘을 지원하고 추진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또한 글로벌 무기 금수조치와 항공유 수출 중단을 시행하고 실질적 영향을 받는 피해자와 시민사회를 비롯해 모든 국내 이해관계자와 협력해야 한다.

2024년 4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는 미얀마에서의 잔혹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설립한 미얀마독립조사기구와 “국내, 지역 또는 국제 법원이나 재판소, 특히 국제형사재판소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한 향후 조사나 절차” 사이의 “긴밀하고 시의적절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는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법치주의의 관점에서의 책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를 요청했으며, “미얀마 국민의 인권 보호, 책임성, 민주주의, 민간 정부 수립을 위한 열망을 충족”시키는 방안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미얀마의 인권 위기는 2025년 2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대규모 국제법상 잔혹행위에 대한 불처벌을 종식시키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제사회는 또한 억압과 박해에 맞서 위험을 무릅쓰고 저항하고 있는 생존자와 활동가, 미얀마 국민의 목소리를 크게 알려야 한다.

미얀마의 인권 위기는 쿠데타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다. 수십 년간의 억압이 지금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불처벌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대담하고 적합한 해결책과 장기적인 정치적·재정적 헌신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


서명 단체

    1. #Sisters2Sisters
    2. Ah Nah Podcast – Conversations with Myanmar
    3. Amnesty International
    4. Arakan Rohingya National Organisation
    5. Arakan Rohingya National Union
    6. Assistance Association for Myanmar-based Independent Journalists
    7. Athan – Freedom of Expression Activist Organization
    8. Blood Money Campaign
    9. Burma Action Ireland
    10. Burma Campaign UK
    11. Burma Civil War Museum
    12. Burma Human Rights Network
    13. Burma War Crimes Investigation
    14. Burmese Rohingya Organisation UK
    15. CAN-Myanmar
    16. Center for Ah Nyar Studies
    17. Chin Human Rights Organization
    18. Community Rebuilding Center
    19. Defend Myanmar Democracy
    20. EarthRights International
    21. Fortify Rights
    22. Free Rohingya Coalition
    23. Global Myanmar Spring Revolution
    24. Human Rights Foundation of Monland
    25. Independent Myanmar Journalists Association
    26. Kaladan Press Network
    27. Karen Human Rights Group
    28. Karenni Human Rights Group
    29. Mayu Region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er
    30. Mother’s Embrace
    31. Myanmar Ethnic Rohingya Human Rights Organization in Malaysia
    32. New Myanmar Foundation
    33. Odhikar
    34. Progressive Muslim Youth Association
    35. Political Prisoners Network – Myanmar
    36. Refugee Women for Peace and Justice
    37. Refugees International
    38. Rohingya Human Rights Initiative
    39. Rohingya Student League
    40. Rohingya Student Network
    41. Rohingya Student Union
    42. Rohingya Youth for Legal Action
    43. RW Welfare Society
    44. Sitt Nyein Pann Foundation
    45. Women Organization of Political Prisoners
    46. Youth Congress Rohing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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