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혼인평등 헌법소원 기자회견 참석

서울북부지방법원 동성결혼 불인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제기 

○ 일시: 2025년 2월 14일 (금) 오전 11시 기자회견

○ 장소: 헌법재판소 앞(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 공동주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주관: 모두 결혼

○ 기자회견 순서 및 내용:

  • 사회 (이호림 / 모두결혼)

  • 대리인단 발언 (조숙현 /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장)

  • 당사자 발언 (천정남 / 헌법소원 청구인)

  • 연대 발언

    •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장박가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본부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오늘(1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혼인평등연대와 함께 ‘동성결혼 불인정에 대한 헌법소원제기’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연대발언을 했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11쌍 동성부부가 평등한 한국 사회를 위해 큰 용기를 내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본 소송은 전국 6개 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 동부지법, 서부지법, 남부지법, 북부지법,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1) 11건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2) 합리적인 사유 없이 법률혼에서 동성혼을 배제하는 현행 민법이 기본권 침해 및 위헌이라는 취지로 11건 위헌법률심판 또한 함께 제청한 소송입니다.

2025년 1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재판부 박형순 법원장)은 해당 법원에 제기된 두 사건(원고 천정남 · 류경상(가명) 및 김은재(가명) · 최수현(가명))과 관련하여, 제출된 입증계획에 대한 고려와 진행 없이 (1)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 신청에 대한 각하 및 (2)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건 원고들은 동성부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 자유를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며, 2월 1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심판 제기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 한국 최초 헌법소송으로 큰 미를 가집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대법원은 사회보장제도가 동성부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간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이자, 사실혼 관계에 있어 이성혼과 동성혼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전원합체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들과 성소수자 운동은 이제 동성부부가 혼인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며, 지연되고 있는 평등과 정를 바로잡음으로써 보다 평등한 한국 사회를 향한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발언문 전문]

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본부장 장박가람입니다.

2024년, 아시아 지역에서는 성소수자 인권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 최초이자 아시아에서는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동성 결혼을 법제화했습니다. 네팔 또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동성혼 법제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동성 간 결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삿포로와 도쿄 고등재판소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연이어 내리며 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동성 부부가 이성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각국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CCPR)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등 다양한 국제인권기구가 대한민국 정부에 반복적으로 권고해 온 사안이기도 합니다. 동성 부부에게도 이성 부부와 동등한 법적 보호를 보장할 것,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할 것, 나아가 평등한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것은 국제사회가 개별 국가와 정부에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모든 사람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판결과 관련하여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며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옹호한 바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해당 소송에서 동성 사실혼 배우자 간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분명한 인권의 진전이지만, 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음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개별 소송에 의존해야만 하는 한국 인권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헌법소원 제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동성 부부의 혼인평등권을 보장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중대한 시험대입니다. 이제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동성혼 불인정이 성별,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지를 엄중히 판단해야 할 책무 앞에 섰습니다. 성소수자 인권과 혼인 평등권이 ‘사회적 합의의 대상’으로 치부되어 온 현실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로 수많은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헌법 앞에서 권리를 다투게 된 현실을 사법부가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인권 원칙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이 과정이 한국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증진하는 중요한 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계속해서 전 세계와 한국에서의 성소수자 권리 증진을 위해,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혼인평등의 실현을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까지 책임을 미뤄 온 국가와 정부에 책임을 묻고, 뒤늦게나마 그 의무를 다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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