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UPR 결과
북한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4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에 참여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총 294개의 인권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북한은 최종적으로 이 중 143개의 권고를 수용하고, 7개를 부분적으로 수용했으며, 나머지 144개 권고는 거부했습니다.
총 294개 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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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Accepted): 143 | 부분적 수용(Partially Accepted)*: 7
*권고 내용 일부 지지(Supported), 일부 주목(Noted) |
거부(Rejected): 144 | |
주목(Noted, 사실상 거부) 후 거부: 88 | 거부(Rejected): 56 |
아래는 국제앰네스티가 2024년 4월 유엔에 제출한 북한 관련 제4차 UPR 의견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네 가지 이슈를 포함한 핵심 이슈들에 대해 북한 당국이 2025년 2월 공식적으로 밝힌 최종 입장을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및 유엔 UPR 실무그룹 보고서, 그리고 북한의 최종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이슈별 권고에 대한 북한 입장
1) 표현의 자유 및 정보에 대한 권리(정보접근권)
- 수용(Accepted)
-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및 인터넷과 국제 통신 접근 보장
- 언론의 독립성 보장
- 온라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정보 접근 보장
- 사생활권 보장
- 거부(Rejected)
- 해외 가족과의 자유로운 통신 보장
-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규 개정
- 국가 감시 수준 완화 및 양심의 자유 허용
2) 이동의 자유
- 수용(Accepted)
- 모든 개인의 이동 자유 보장
- 거부(Rejected)
- 식량 및 의약품의 자유로운 이동 제한 철폐
- 국내외 이동 허가제 폐지
3) 강제노동(노동권)
- 수용(Accepted)
-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및 주요 협약 비준 ‘고려’
- 거부(Rejected)
- ILO 가입 및 핵심 협약 비준
- 강제노동 폐지 및 국제 노동 기준 준수
4) 초법적 처형 및 사형제(공개처형)
- 거부(Rejected)
- 공개처형 중단 및 사형제 폐지 또는 유예
5) 정치범수용소(관리소)
- 거부(Rejected)
- 정치범수용소 폐쇄 및 정치범 석방
-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을 이유로 한 수감 중단
6) 강제실종 및 납치
- 거부(Rejected)
-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및 이행
- 강제실종과 납치 문제 해결
- 피해자 행방에 대한 정보 제공
7) 자의적 체포 및 구금
- 거부(Rejected)
- 자의적 구금 중단
- 자의적 구금에 대한 안전장치 구현
- 부당한 또는 자의적 구금을 당한 선교사 석방
8)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구금시설)
- 수용(Accepted)
- 인간적인 대우를 위한 구금시설 환경 보장
- 거부(Rejected)
- 고문방지협약(CAT) 비준 및 이행
- 열악한 구금시설 환경 개선
- 유엔 특별 절차를 포함한 국제 조사관의 구금시설 접근 허용
9) 강제송환
- 거부(Rejected)
- 강제송환된 자에 대한 처벌, 고문,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 처형 등 금지
10) 종교의 자유
- 수용(Accepted)
- 헌법 제68조에 따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보장
- 거부(Rejected)
- 양심과 종교의 자유 침해 포함 인권의 체계적 억압을 종식하기 위한 조치 실행
11) 여성인권
- 수용(Accepted)
- 여성 차별 금지 및 성평등 보장
- 성폭력 및 젠더기반 폭력 대응 및 예방 강화
- 여성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참여 보장
- 여성폭력 종식을 위한 법률 강화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이행 및 여성 보호와 차별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 거부(Rejected)
- CEDAW에 따른 모든 차별적 법률, 규정 및 관행 폐지
- 모든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을 범죄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책임성 확보
- 구금 중인 여성에 대한 강간 및 성폭행에 대한 모든 신고 조사
12) 아동인권
- 수용(Accepted)
- 장애 아동의 보편적 교육 보장
- 정규 교과 과정에서의 성교육 제공
- 교육, 영양, 시설 등의 개선을 통한 아동 권리 보호
- 영양 문제 개선
- 거부(Rejected)
- 아동권리협약(CRC)에 따른 모든 차별적 법률, 규정 및 관행 폐지
13) 장애인 인권
- 수용(Accepted)
- 장애 아동의 보편적 교육 보장
- 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 개선
- 장애인에 대한 관심 촉구
-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
14) 식량권
- 수용(Accepted)
-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 차별 없는 식량 접근성 보장
- 인간 중심의 식량권 보장 강화
- 거부(Rejected)
- 외진 지역의 심각한 식량 불안 문제 해결
15) 건강권
- 수용(Accepted)
- 인간 중심의 건강권 보장 강화
- 거부(Rejected)
- 구금시설 내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 보장
평가
북한이 이번 제4차 UPR에서 보여준 입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사회권과 관련된 일부 부문에서의 긍정적 변화의 의지는 확인할 수 있으나, 여전히 정치적이고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ILO 가입 권고를 전적으로 거부하거나 유보한 이전과 달리, ILO 가입을 ‘고려’하겠다는 권고를 명시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는 당장의 가입이나 관련 핵심 협약의 비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강제노동 철폐 권고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밝힘으로써 그 진정성에 의문이 남습니다. 아울러 정치범수용소 폐지, 공개처형 중단, 강제실종과 납치 문제 해결, CAT 비준 등과 관련된 권고에 대해서는 적대 세력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사실 왜곡이라는 이유를 들며 계속 거부함으로써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분야에서의 실태 개선은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이동의 자유 보장 등과 관련된 권고는 약 5년 전 제3차 UPR 당시 이미 여럿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간 해당 분야가 개선되기보다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을 더 쉽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국제사회는 이번 UPR에서 북한이 수용 의사를 밝힌 권고가 형식적인 발표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이행 조치가 뒤따르도록 하기 위해 집중적인 관심과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이 수용한 권고 사항의 실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동시에 거부된 권고와 관련된 인권 이슈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하여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