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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팔레스타인점령지역: HD현대는 자사 장비가 팔레스타인점령지역의 인권 침해에 연관되지 않도록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HD현대의 연례주주총회를 앞두고 “HD현대, 현대인프라코어(구 두산인프라코어)를 아우르는 HD현대 그룹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의 주택 철거와 관련된 인권 침해 및 국제 인도법 위반과 자사의 기계가 연관되지 않음을 보장할 수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에서 자사 제품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고 밝혔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HD현대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의거해 강화된 인권 실사를 실시하고, 자사 장비가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에 사용될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은 공식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요구할 것을 HD현대 주주 및 기타 투자자들에게 촉구했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HD현대건설기계 및 HD현대인프라코어의 모회사)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자사는 공급계약서에 불법 제품 판매에 대한 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아래 상술할 인권 침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 HD현대 그룹 장비를 사용해 팔레스타인 주택 철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현지 인권 단체들[1]과 협력하여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팔레스타인인 소유 구조물 철거를 담은 시각적 증거를 수집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및 국제앰네스티 산하 위기증거연구소(Crisis Evidence Lab)는 철거 이미지 및 영상 347건에 대한 검증 작업을 거쳐 2019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팔레스타인인 소유 구조물, 주택, 상점 59채가 HD현대 장비에 의해 철거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약 250명의 팔레스타인인 강제 이재민이 되고 생계에 타격을 입었다. 특히 현대인프라코어 장비가 동원된 것으로 확인된 철거 한 건은 여전히 지속 중인 집단학살이 자행되던 시기인 2024년 11월 1일 가자지구 라파(Rafah)에서 이루어졌다. 더 많은 시각적 증거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보수적 추정치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미지 및 영상을 위성사진 및 기타 공개된 데이터와 대조하는 디지털 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철거 장소와 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했다. 나아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24년 10월 이스라엘 인권 단체 베첼렘과 협력해 2022년 6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서안지구 전역(예리코, 베들레헴, 헤브론 및 동예루살렘)에서 HD현대 불도저에 의한 주택 및 사업체 철거 총 8건의 피해자 8명의 증언을 수집했다. 증언의 세부 내용은 철거 시청각 자료에 대한 디지털 검증 및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검증되었다.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는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대한 회신에서 철거 현장에 사용된 자사 장비는 “중고”라고 추정하면서 제조사에서 자사 제품의 사용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HD현대 그룹은 팔레스타인점령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사 장비가 중고시장에서 거래되었다는 추정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할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주택 철거는 이스라엘이 내세우는 공식적 명분에 관계없이, 이스라엘 당국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추방하려는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이며,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2009년부터 주택, 농로, 필수 기반시설 등 1만 2,000개 이상의 구조물을 철거했으며, 이로 인해 77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피해를 입고 최소 2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2]

2023년 10월 7일 이후 가자지구의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집단학살[3]이 자행됨과 동시에 서안지구에서는 철거가 급증했다. 2023년 한 해만 서안지구에서 총 1,177개의 구조물이 파괴되었는데, 2024년에는 그 수가 1,786개로 급증하며 유엔이 철거 관련 기록을 시작한 2009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인도법에 따르면 점령국인 이스라엘이 점령지역 내 팔레스타인인 개인 소유 건축물을 파괴하는 행위는 군사작전에 의해 필요성이 수반되지 않는 한 금지된다.[4] 또한 이스라엘은 점령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일시적 대피가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군사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주민들을 거주지에서 강제로 내쫓아서는 안 된다.[5] 군사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점령지역 내 팔레스타인인 개인 소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은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으로,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6]

국제사법재판소는 가장 최근 2024년 7월 발표한 권고 의견에서 거주자들이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주택 철거가 합법적이라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기각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팔레스타인점령지역 내의] 건축 허가 발급과 관련한 이스라엘의 계획 정책과 건축 허가 부재를 이유로 한 건축물 철거 관행은 이스라엘이 당사국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사생활, 가정, 주거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의 향유에 있어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차등 대우에 해당하며,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1항 및 제26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2항,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조를 위반하는 금지된 차별에 해당한다.”[7] 나아가 국제사법재판소는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에서의 계획 정책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정책 및 관행이 “해당 지역으로 이스라엘에 의해 이동된 정착민들과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분리”를 실행하며, 이것이 인종 분리 및 아파르트헤이트를 금지하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8]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이스라엘이 민간 목표물 및 기반시설, 문화 및 종교 시설에 대한 군사적 통제력을 확보한 이후 불도저 사용 및 통제된 철거 등을 통하여 이들을 반복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이스라엘 당국의 집단학살 의도를 보여준다고 밝혔다.[9]

 

팔레스타인점령지역 주택 철거 피해자들의 증언

수헤이브와 그의 두 딸들 ⓒB’Tselem

우리 집은 철거되었고, 가진 돈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현지 인권단체 베첼렘과 협업해 HD현대 장비에 의해 가옥을 철거당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증언을 기록했다. 증언 전체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10]

동예루살렘 베이트하니나 마을에 사는 33세 수헤이브 라자브(Sohaib Rajab)는 1996년 지은 이층집에서 아내, 자녀 셋, 그리고 아버지의 대가족 여섯과 함께 살고있었다. 그의 집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HD현대 불도저에 의해 2021년과 2023년, 총 두 차례 철거되었다. 그 결과 라자브의 가족들은 각각 월세 1,500달러에 달하는 집 두 채를 임차해서 살고 있다. 이로 인해 라자브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크게 늘어났다.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인 가정의 거의 70%는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

당국에 의해 주택을 철거당한 팔레스타인인 가정에는 막대한 철거 비용까지 청구된다. 이러한 경제적 불이익에 직면한 동예루살렘의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은 자신들 손으로 직접 주택을 철거할 수밖에 없다.

“2023년 초, 현대 불도저 두 대가 우리 집을 부셨어요. 우리는 이의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집을 철거하라는 최종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를 거부했고, 이제 당국은 우리에게 불도저 임대비용과 인건비를 청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에 주택 철거 명령을 거부했을 때는 17만 4,000 셰켈(4만 8,800달러)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번에 비용 납부를 거부하면 법적인 조치가 뒤따를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우리 집은 철거되었고, 가진 돈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이런 상황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담입니다.”

오사마의 집이 철거되는 것을 지켜보는 마을 주민들 ⓒB’Tselem

현대 불도저는 우리가 20년간 사용해온 우물을 파괴했습니다.”

서안지구 남부의 마을 야타(Yatta) 근처에 사는 28세 오사마 아부 아람은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집에 대한 철거 명령 집행이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2024년 10월 9일, 현대 굴착기 두 대, 다른 회사 불도저 한 대가 이스라엘군 및 민정청 차량들과 함께 사전 경고도 없이 그의 집을 철거하러 나타났다.

“저는 철거 책임자에게 변호사가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제 말을 무시하면서 “3분 후 철거를 시작합니다. 7분을 줄 테니 집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을 챙기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전선을 끊었고, 불도저 한 대가 우리가 20년 전 만든 우물 지붕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 이 집에서 가정을 꾸릴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독립적으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 지은 집이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 몇 년간 열심히 일했고, 24만 셰켈(6만 8,800달러)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굴착기는 30분 만에 집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어 불도저가 철거된 잔해 일부를 우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우물 물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철거된 집 위를 걸어다니는 야꿉의 자녀들 ⓒB’Tselem

우리는 집을 철거당한 후 텐트를 치고 생활했는데, 그것마저 압수당했습니다.”

35세의 배관공 야쿱 바르칸은 서안지구 남부 헤브론시 근처의 마을 비린(Birin)에서 아내와 자녀 셋과 함께 살고 있었다. 2019년 이들의 첫번째 집이 철거된 이후 바르칸의 가족은 2020년 새 집을 지었는데, 바로 그 해에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바르칸은 철거를 막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토지등록 문서를 준비했지만, 이스라엘군은 2024년 7월 4일 그의 집을 폐허로 만들어버렸다. 

“군용 지프차를 탄 군인 30명 가량이 중장비 세 대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 중 한 대는 현대 굴착기였습니다. 굴착기는 20분도 지나지 않아 벽돌과 주석 지붕으로 만든 90㎡ 넓이의 집을 파괴했습니다. 같은 날, 마을의 다른 주택 아홉 채도 철거되었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은 텐트 다섯 개를 치고 그 안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밤 10시경, 군복을 입은 정착민들이 나타나 우리에게 총을 겨누고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며칠 후, 군이 다시 나타나 텐트들을 전부 압수했습니다.”

아내는 우리 집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다 기절했고, 지금도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54세 남성 사허르 하자허지는 서안지구 남부 베들레헴의 마을 투쿠(Tuqu)에 아버지와 함께 집을 지었다. 아내와 자녀 넷과 함께 살기 위한 집이었다. 하지만 약 1년 후, 이스라엘군 산하 민정청에서 철거 명령을 내렸다. 하자허지는 철거를 막기 위해 인권 단체의 도움을 받아 이의 제기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2024년 8월 20일, 그가 일하러 간 사이 군이 도착해 집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철거가 시작될 때 제 아내 나다(Nada)는 바로 옆의 제 삼촌 집에서 창문으로 철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집이 파괴되는 광경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기절했습니다. 아내는 구급차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병원에 실려가 진정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지금도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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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철거 공모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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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의 인권 존중 책임

국제앰네스티의 2023년 조사에서 HD현대 그룹의 장비가 이스라엘의 불법 철거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11] HD현대 그룹은 인권을 존중할 책임에 따라 자사 장비가 이러한 인권 침해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모든 기업이 글로벌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라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명백한 국제적 합의이며, HD현대 그룹도 예외가 아니다.[12]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국내법 및 규제를 준수할 의무에 더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13] 기업은 이러한 책임에 따라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인권 실사를 수행함으로써 인권 침해에 대한 관여 또는 관여 가능성을 파악, 방지, 완화해야 한다.[14] 또한 기업은 자신의 사업 운영이 무력분쟁 및 점령 지역과 연관될 경우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15]

기업 활동이 점령지역을 포함해 분쟁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요구되는 인권 실사의 기준은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사업 운영이 인권 침해에 관여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16] 이러한 상황에서 강화된 인권 실사란 분쟁에 대해 폭넓은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분쟁에 대한 정부간 기구, 국제 NGO, 현지 NGO, 지역 주민단체의 독립적 보고를 검토하여 자사 제품이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건에 관여된 모든 경우를 파악 및 기록하는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HD현대 그룹은 자사 장비의 출발점부터 최종사용자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 전체에 걸쳐 인권 실사를 수행하여 자사의 운영, 제품, 서비스가 인권 침해에 직접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직접 연관”이란 기업의 운영, 제품, 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실질적 연결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기업의 제품은 1차 고객사 이후의 간접적 사업 관계를 통해 인권 피해와 직접 연관될 수 있다.[17]

HD현대 그룹의 운영, 제품, 서비스는 단지 이스라엘 유통사 에프코(EFCO)가 구매한 장비로 불법적 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만이 아니라, 중고 거래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자사 또는 에이전트가 하이메이트(고객에게 실시간 사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텔레매틱스 원격 관리시스템으로, 2008년 개발)를 활성화하는 등 유지보수나 기타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인권 침해와 직접 연관될 수 있다. 그러한 직접 연관성이 존재하는 경우, HD현대 그룹은 이스라엘 유통사 에프코 등과의 사업 관계에서 보유한 영향력을 활용하여 자사 장비가 팔레스타인점령지역에서 불법적 철거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만약 그러한 영향력이 없는 경우에는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거나 해당 사업 관계를 책임 있는 방식으로 종료해야 한다.[18]

HD현대 그룹이 이 사안에 대해 통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HD현대의 장비가 팔레스타인점령지역에서 불법적 철거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로 비추어 봤을때, HD현대 그룹은 강화된 인권 실사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인권 실사에서 파악된 사항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사 장비가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위반에 사용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HD현대 그룹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의거해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린다.

 

답변되지 않은 질문들 

2023년 3월 28일 분당 HD현대 사옥 앞에서 국제앰네스티와 시민단체 일동은 HD현대건설기계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마을 가옥파괴와의 연결고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23년 3월 HD현대건설기계에 최초로 연락을 취해 HD현대 장비가 팔레스타인점령지역의 불법적 주택 철거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스라엘 유통사 에프코(EFCO)와 관련한 인권 실사 및 컴플라이언스 조치에 관해 질의했다. 당시 HD현대건설기계는 “이스라엘 정착촌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실사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제공하지 않았다.[19]

이후 2024년 3월, HD현대는 언론 질의응답에서 2023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기자회견 전에 딜러사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이스라엘 내 철거 업무 등 정부 기관에 대한 판매 자료는 없었으며 컴플라이언스 규정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20]

하지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0월 사이 HD현대에서 에프코로 최소 32회에 걸쳐 중장비가 반출되었으며, 같은 기간 현대인프라코어에서 이스라엘 내 주요 유통사 엠콜(Emcol)로도 12회 반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21]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또한 2024년 10월 16일과 2025년 3월 17일 HD현대 측에 인권 실사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컴플라이언스 규정 존재 여부를 재차 질의했다. 이에 대해  HD현대사이트솔루션(HD현대건설기계 및 HD현대인프라코어의 모회사)은 2025년 3월 25일 회신을 통해 자사는 “언급된 분쟁지역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국제앰네스티의 구체적 질의[22]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공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질의에 대한 HD현대의 회신 전문은 본 문서 하단에 부록으로 넣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또한 HD현대건설기계의 이스라엘 내 유일한 유통사 에프코, 그리고 현대인프라코어의 이스라엘 내 주요 유통사 엠콜(Emcol)에도 서한을 보냈으나, 발간 시점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HD현대 그룹이 강화된 인권 실사를 통해 자사 장비가 국제법 위반에 직접 연관되지 않음을 확인할 때까지 이스라엘 내의 제품 유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HD현대 주주를 비롯한 모든 투자자들에게 HD현대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따라 강화된 인권 실사를 수행하고 자사 장비가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에 사용될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은 공식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이 보고서는 HD현대와 에프코의 계약, 그리고 HD현대와 고객사와의 판매 계약에서 불법적 철거를 위한 장비 사용을 방지하는 모든 관련 조항 전문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는 고객사가 장비를 고위험 지역에서 인권 침해에 사용한 것이 드러날 경우 유지보수 및 기타 사후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박가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 본부장은 “HD현대 그룹의 장비는 여전히 팔레스타인점령지역에서 불법 철거에 사용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국제적 인권 책임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다. HD현대는 자사 제품과 연관된 인권 피해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록]  HD현대사이트솔루션 답변 전문 

  •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는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계약서에 명기해 불법적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언급된 분쟁지역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수차례 확인하였습니다.
  • 표준계약서에 ‘인권보호’관련 규정을 추가해 명문화했으며, HD현대의 무관함을 국제 엠네스티에 확인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 현장에서 사용된 장비는, 중고장비로 추정되며 제조사에서 중고 제품의 용처와 재산권에 대해 관여할 수 없습니다.
  • 이스라엘에 제품 수출을 중단하고, 분쟁지역에 실사단을 파견해 장비를 회수하라는 등의 요청은 임직원의 안전과 민간 기업 경영권 측면에서 무리한 요구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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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철거 공모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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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액티브스틸스(Active Stills), 베첼렘(B’Tselem)

2.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철거 데이터베이스(Demolition Database).” https://www.ochaopt.org/data/demolition

3. 국제앰네스티, ‘인간 이하가 된 느낌: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2024,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mde15/8668/2024/en/ (Index: MDE 15/8668/2024); 국제앰네스티, 이스라엘: 고의적 민간인 살해, 납치, 무차별 공격에 대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3. 10. 12,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23/10/israel-palestinian-armed-groups-must-be-held-accountable-for-deliberate-civilian-killings-abductions-and-indiscriminate-attacks/.

4. 제4 제네바협약, 제53조; 헤이그 규칙, 제23조 제g항

5. 제4 제네바협약, 제49조 제1항.

6. 제4 제네바협약, 제147조; 로마규정, 8(2)(a)(iv), 8(2)(a)(vii), 8(2)(b)(viii), 8(2)(b)(xiii).

7.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점령지역 내 이스라엘의 정책 및 관행에서 초래되는 법적 결과(Legal Consequences Arising from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Israe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including East Jerusalem), 2024. 7. 19, paras. 220-222.

8.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점령지역 내 이스라엘의 정책 및 관행에서 초래되는 법적 결과(Legal Consequences Arising from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Israe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including East Jerusalem), 2024. 7. 19, paras. 229.

9. 국제앰네스티, ‘인간 이하가 된 느낌: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p.31.

10. //campaign/hdhyundaiopt/

11. 국제앰네스티, “이스라엘/팔레스타인점령지역: 현대건설기계는 마사페르야타에서 발생한 전쟁범죄에 더 이상 연관되지 않아야 한다,” 2023. 3. 16.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23/03/israel-opt-hyundai-ce-must-end-link-with-war-crimes-in-masafer-yatta/

12.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제11원칙 및 제14원칙.

13.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제11원칙 주석.

14.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제17원칙.

15. 국제적십자위원회, 민간기업과 무력분쟁: 국제인도법의 관련 규칙 소개 (Private Business and Armed Conflict: An Introduction to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2024. https://tinyurl.com/buw5mu3u.

16. 유엔개발계획, 분쟁 영향 상황에서 기업의 인권 실사 강화: 안내서(Heightened Human Rights Due Diligence for business in conflict-affected contexts: A Guide), 2022, https://www.undp.org/publications/heightened-human-rights-due-diligence-business-conflict-affected-contexts-guide.

17.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금융부문 적용에 관한 전문가 서한 및 선언, “직접 연관(Directly Linked)”이라는 용어에 관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2011년 개정 협상 의장 메모, 2014년 6월, https://mneguidelines.oecd.org/global-forum/GFRBC-2014-financial-sector-document-3.pdf.

18.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제19원칙 주석.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를 담은 질의서에 대한 회신에서 HD현대그룹은 자사 중장비의 이스라엘 수출 중단과 해당 지역에서의 사용 실태 조사 등을 아우르는 권고는 “무리한 요구”라고 밝혔다.

19.국제앰네스티, “이스라엘/팔레스타인점령지역: 현대건설기계는 마사페르야타에서 발생한 전쟁범죄에 더 이상 연관되지 않아야 한다,” 2023. 3. 16.

20. TF News, “HD 현대건설기계…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뜻밖에 ‘난관'” , 2024. 3. 29, https://news.tf.co.kr/read/economy/2086579.htm

21. [HD현대 인프라코어 출하 결과], [https://graph.sayari.com/search?fc=arrival_country%3DISR&fc=buyer_country%3DISR&fc=departure_country%3DKOR&q=hd%20hyundai%20infracore&type=shipments]에서 상업 리스크 정보제공업체 사야리(Sayari)에 의해 2025. 3. 12. 추출.

22. https://drive.google.com/file/d/1hHMoq_jBCBKd-jiq0FA5j7fLeKgqoZpv/view?usp=drive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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