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및 이스라엘에 관한 조사위원회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COI는, 이스라엘이 2023년 10월 이후로 팔레스타인인들을 겨냥해 성과 재생산 폭력 및 기타 젠더기반폭력을 체계적으로 이용했으며, 여성들을 위한 보건 및 재생산 의료 기관을 파괴하고 재생산 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차단함으로써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집단학살 행위’를 저질렀다고 결론짓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로렌 아론스Lauren Aarons 국제앰네스티 젠더, 갈등 및 국제 정의 선임 고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유죄를 강력히 입증하는 이번 조사 결과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저지른 집단학살 및 젠더기반폭력을 이용한 행위가 불러온 파괴적인 여파를 보여주는 또 다른 명백한 사례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전역에서 팔레스타인인 여성과 소녀들을 억압하고, 성폭력을 이용해 모든 젠더에 속한 팔레스타인인들, 특히 이스라엘의 구금센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억압을 영구화하려 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저지른 잔혹 범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그 범죄들이 특히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다시 한번 드러낸다. 해당 내용은 2024년 12월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보고서의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당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는 이스라엘 당국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질렀으며 지금도 저지르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에는 여성 및 소녀 수만 명의 살인과 심각한 부상, 그리고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 전체 또는 일부의 물리적 파괴를 초래하도록 계획된 생활 조건을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부과한 것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저지른 잔혹 범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그 범죄들이 특히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다시 한번 드러낸다.
– 로렌 아론스 국제앰네스티 젠더, 갈등 및 국제 정의 선임 고문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여성들은 재생산 폭력 및 기타 젠더기반폭력을 포함해 특정 젠더에 영향을 끼치는(gendered)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해왔다.”
“이스라엘이 군사 작전 중에 부과한 끔찍한 생활 조건은 휴전 1단계가 발효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성과 소녀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끼쳐왔다. 여기에는 가옥, 산부인과 병동을 포함한 보건 시설, 모성 보건 진료소 및 그 외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반 시설, 나아가 여성과 소녀들을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대피소 등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행위가 포함되었다. 최근 12일간 가자로 반입되는 인도적 지원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이스라엘의 결정은 여성과 소녀들이 겪고 있는 재앙적인 조건을 이미 악화시켰다. 집단 처벌의 명백한 형태인 이런 조치를 부과하기 전에도, 이스라엘은 이동식 거처 및 잔해 제거용 중장비의 반입을 금지했었다. 이는 수십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여전히 천막 혹은 사람들이 밀집한 학교에 머물며 열악한 조건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깨끗한 물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탓에 위생 위기에 처해 있다.”
“이스라엘의 구금센터에서 석방된 팔레스타인인들도 구금 당시 고문과 성폭력을 당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2025년 3월 21일,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한 팔레스타인 가족의 삶의 터전이 파괴된 모습.
“이번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시급히 행동에 나서서 팔레스타인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여성과 남성에게 자행되고 있는 젠더 범죄를 해결해야 한다. 오래 지속되는 휴전에 더해 병원, 진료소 및 위생 시설 복구를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스라엘은 점령된 가자지구에 부과한 집단학살적인 포위를 해제하고 전력 공급을 재개해야 한다. 또한, 이스라엘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활동에 대한 금지도 폐지해야 한다. UNRWA의 활동은 여성과 소녀들의 필요 사항을 포함해 인도적 재앙을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하다.”
“팔레스타인인들을 겨냥한 침해에 대해 수십 년간 지속된 이스라엘의 불처벌을 다루지 않고는 인권에 관한 논의가 불가능하다. 세계는 모든 팔레스타인인에게 정의가 실현되도록 보장하고, 모든 사람이 국제법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도록 행동해야 한다.”
배경
2024년 12월에 발표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군사 작전 기간에 제노사이드 협약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파괴하려는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양상을 기록했다. 이 행위에는 살인,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초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물리적 파괴를 초래하도록 계획된 생활 조건을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강요한 것이 포함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가족 전체를 몰살시키고 주거 지역을 파괴하는 대규모 민간인 사상을 초래한 무차별 공격 등,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의 증거도 기록했다.
더불어 국제앰네스티는 2023년 10월 7일 이후로 하마스와 기타 무장 단체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무차별적인 로켓 공격을 개시하고, 의도적인 민간인 살인과 인질극을 저지르는 등 국제법을 위반한 양상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