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스 대표단 1기 (2024)
우리가 만든 순간들
<7. 학생인권법 기자회견 & 연대발언>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스 대표단 1기로 활동하고 있는 부대표 서연입니다. 2024년 9월 그리고 11월, 유스 대표단은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를 위해 각각 국회 기자회견과 집회에 참여하여 연대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제정 촉구를 위하여 유스 대표 은미님과 제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국회 기자회견에서는 은미님께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연대발언을,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는 제가 ‘학생 당사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대발언을 진행했습니다.
학생인권법이란?
국회 기자회견
(2024.09.24)
제정 촉구 집회
(2024.11.02)


비록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 차별 금지, 체벌 금지, 표현의 자유 보장 등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조례 폐지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을 보장할 법률적 장치로서 학생인권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과 학생, 시민사회단체, 인권 활동가들이 함께한 집회에 공동주최로 참여하며, 학생인권법의 필요성을 알리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연대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2024년 9월 24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은 국회의원 김문수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를 비롯해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가 공동 주최하였는데요. 기자회견에서는 김문수 의원의 학생인권법 수정안을 중심으로, 학생인권 보장의 필요성과 법 제정 촉구를 위한 연대의 의견들이 모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는 유스 대표 은미님께서 국제인권기준에 기반한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연대발언으로 함께해주셨는데요.
은미님은 해당 발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학생인권은 교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며, 차별과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을 근거로 학생인권법 제정을 통해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모든 정체성과 배경에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함을 표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이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연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11월 2일, 학생 저항의 날 (11월 3일) 을 기념하여 홍대입구 7번 출구 앞에서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회 <가자, 학생인권 있는 학교로!> 가 열렸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이 공동주최 단위로 참여하였는데요. 한국지부에서는 유스 대표 은미님과 제가 연대발언에 함께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당사자로서 학교 공간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밎 정보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험을 기반으로 연대발언문을 작성했으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칙과 학생다운 단정함의 모순을 위주로 발언했습니다.
또한 은미님께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대한민국 헌법을 바탕으로,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인권 보장 조치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해주셨습니다.

“학생들의 제대로 된 권리조차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나은 학생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학생인권법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더 이상 저와 같은 경험을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학생인권은 교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며,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는 가치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 당사자로서 유스 대표단 1기에 처음 지원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룬 많은 인권 의제 중 ‘학생인권법’은 단연코 제게 가장 의미 깊었습니다. 짧은 준비 기간 동안 연대 발언문을 작성하고 집회 참석을 준비했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인권법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공부하며 유스 부대표로서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유스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더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최선을 다했던 시간이었기에 더욱 뜻깊게 남아 있습니다. 첫 집회 참여인 만큼 약간의 아쉬움도 있지만, 부대표로서 집회에 모인 유스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너무나도 소중했고, 앞으로도 학생인권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당사자일 때부터 유스 대표로서 활동하는 지금까지 아동 및 청소년 인권에 관심이 꾸준히 있었기에, 해당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발언문을 준비하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앰네스티가 기반으로 하는 국제 기준의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된 점도 물론 좋았지만, 초-중-고등학교 당사자일 때 직간접적으로 혹은 (비)가시화된 형태로 발생한 차별을 경험했던 기억을 되새긴 점이 매우 의미있었습니다. 아직도 학교라는 공간이 차별을 경험하게 하고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라면, 이 구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다양성과 교차성을 보장하고,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공간으로요.
이제 초-중-고등학교 당사자는 아니지만, 동료로서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함께 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스 대표단의 청소년 인권 캠페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신 캠페이너 대선님, 민영님, 그리고 유스 스태프 나연님 감사합니다.

TOGETHER FOR YOUTH’s RIGHTS!
&
YOUTH, POWER,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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