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입장] 군형법 제 92조의 6 추행죄는 평등과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2025년 4월 24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군형법 제 92조의 6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2심의 무죄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군형법 제 92조의 6의 즉각 폐지를 촉구한다.
동의에 기반한 성적 행위조차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 92조의 6은 명백히 LGBTI+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LGBTI+에 대하여 성적지향에 기반한 차별을 제도화하고 낙인과 폭력을 선동하거나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2조, 제17조, 제26조에 따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인권침해의 요소가 분명한 이 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에 LGBTI+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편견이 만연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차별적 법률을 유지·강화함으로써 국제인권법상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해당 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는 정부와 사법부는 인권 의무 담지자로서 스스로의 인권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부에 다음을 촉구한다.
군형법 제 92조의 6 추행죄를 즉각 폐지할 것
군 복무 중인 모든 사람의 사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보장할 것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