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열람권 보장과 개인정보 정책 개선 합의를 환영한다.
– 구글과의 열람권 소송, 합의로 마무리 –
- 한국의 인권활동가들이 구글(Google LLC)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한 내역의 열람을 요청한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2025년 6월 2일, 원고인 인권활동가들과 구글은 파기환송 이후 발전적인 분쟁해결방안을 협의해왔고 이번 합의로 대법원 판결로 제공할 의무가 있는 원고들에 대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은 원고들에게 알리고, 여기서 나아가 구글이 한국 이용자들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다.
-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 국가안전보장국(NSA)의 인터넷 대량감시를 폭로한 것을 계기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소속 인권활동가 6명이 구글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NSA 등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열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결국 2023년 4월 13일, 대법원은 구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열람 등 요구에 대해 구글이 미국법상 비공개의무가 있는 법령이 존재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고, 열람 및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추가 심리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상고를 일부 인용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 파기환송 이후 원고들과 구글은 구글의 서비스 범위 및 국내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차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한국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수준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구글은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된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에 대한 열람 의무를 이행한다.
둘째, 구글은 원고들에 대하여 미국 법령상 비공개의무가 해제되었음을 미국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원고들에게 문서로 제공한다.
셋째, 구글은 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기로 한다.
– 구글은 한국 이용자들을 위해 개인정보 열람 웹폼 페이지를 한국어로 제공한다.
– 구글은 한국 이용자들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고객센터 페이지에 미국법상 비공개의무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열람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안내한다.
– 구글은 한국 이용자들이 정부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내역 등에 대한 열람 청구를 하는 경우 제공 사실 및 이용자 통보 사실에 대한 개별적인 답변을 제공하고, 한국 이용자들이 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 해제 내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개별적인 답변을 제공한다.
– 구글은 한국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추가 정보 페이지에 데이터 처리 목적과 목적별 처리 데이터에 관한 상세 내용을 추가한다.
- 미국 법령 상의 비공개의무 때문에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미국의 정보기관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 외의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제3자 제공내역에 관하여는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폭넓게 열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또한, 이번 구글의 정책 개선을 통하여 한국 이용자들의 권리 보장이 한 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5년 6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