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점령된 가자지구 내 즉각 휴전, 인질 석방, ‘인도적 지원 반입에 대한 모든 제한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해제’를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근 미국이 보인 수치스러운 거부권 행사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집단학살을 지속하도록 청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 결정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계속 굶기며 이들을 파괴할 의도로 악의적인 생활 조건을 계속 조성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미국은 민간인 유혈사태를 종식하도록 이스라엘에 요구할 또 한 번의 중대한 기회를 낭비했다. 끔찍한 굶주림과 고통을 끝내고, 인질들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의 억압적인 구호 제한을 해제하는 데 필요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를 막아서는 일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2백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 영아와 아동들은 영양실조 증상로 입원했고, 수만 명의 아동은 속이 텅 빈 채로 잠에 든다. 가구마다 벌써 몇 주째 밀가루를 구하지 못했으며, 젖먹이를 둔 엄마들마저 영양실조가 심각해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고 있다. 부상을 겪은 민간인들은 구호용 의료용품을 빼앗겼고, 굶주리고 쇠약해진 아버지들은 조금의 식량을 구하기 위해 비인간적인 여건 속에 몇 시간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과연 집에 돌아가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점령 세력인 이스라엘은 그들이 장악한 영토 안에 있는 주민들이 음식, 의약품, 그 외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충분히 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명백한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의무 실행을 반복적으로 거부해 왔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집단학살을 예방하고, 집단학살 종식을 위해 협력하며, 가해자들을 처벌할 의무가 있다.”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가자인도주의재단Gaza Humanitarian Foundation, GHF의 주도로 최근 수립된 이스라엘의 군사화된 인도적 지원 계획은 인도주의 원칙과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해답이 될 수 없다. 수십 명의 팔레스타인인(다수가 가정의 유일한 부양자)이 식량을 구하려다 살해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는 본 지원 계획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효과적이며 사악한지 드러낸다. 인도적 지원 반입에 대한 모든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무엇도 해법이 될 수 없다.”
“미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 재앙에 마침표를 찍는 데 역할을 해야만 한다. 이 재앙이 초래된 데는 미국의 공모도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무기 이전과 군사적 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구호 제한을 해제하도록 이스라엘을 압박하며, 모든 당사자가 즉각 휴전을 이행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 220만 명의 생존이 여기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