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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의 변화: ② 구금시설 내 인권 상황

구금시설의 종류

북한이 운영하는 구금시설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법기관으로 분류되는 국가보위성(정보기관)과 사회안전성(경찰기관)에서 운영하는 일반 구금시설로는 로동교화소, 로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이 있으며, ‘관리소’로 불리는 정치범수용소와 같이 특수한 목적을 띄고 운영되는 구금시설도 있습니다. 이 외에 법기관 내 단기 억류 장소나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구금시설도 존재합니다.

본 글에서는 정치범수용소나 기타 구금시설을 제외한 일반적인 구금시설에서 관찰된 인권 상황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의 글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인권의 사각지대, 북한의 구금시설

살펴보기

리창대 북한 국가보위상

방두섭 북한 사회안전상

 


조사와 폭로, 계속된 모니터링

국제앰네스티는 1969년 연례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구금시설을 최초로 다룬 이래 매년 북한의 구금시설 내 인권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왔습니다. 1979년에는 간첩 혐의로 사리원 교화소에 7년간 수감되었던 베네수엘라 시인 알리 라메다(Ali Lameda)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구금시설의 참혹한 실태를 상세히 담은 최초의 증언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그때까지 국제사회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 구금시설의 실상을 폭로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1999년에 ‘고난의 행군’ 시기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강제 송환된 탈북민을 포함, 취약한 상태에 놓인 북한 주민들이 북한 구금시설에서 겪은 열악한 처우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등 1990년대에도 계속 북한의 구금시설을 조명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탈북민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구금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를 연이어 폭로했습니다. 2010년대부터는 위성 사진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분석을 포함 여러 구금시설의 운영 실태를 세계에 공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1979년 1월 국제앰네스티가 발간한 베네수엘라 시인 알리 라메다의 북한 구금시설 증언집 일부


2010년대 초반까지의 인권 실태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2013년 유엔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I)’를 설립했습니다. 약 1년에 걸친 조사 끝에 2014년 2월 발표된 COI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구금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인권 침해 실태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등 북한의 법기관 산하 구금시설에서는 고문, 구타, 고의적 굶주림, 강제노동,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관찰된 변화

구금시설 내 인권 실태가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폭로되자 북한 당국도 이를 전적으로 외면할 수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까지 공개된 다양한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의 인권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 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도 일정 수준의 보완 조치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최근 5년간 면담한 다수의 탈북민들은 2010년대 초·중반을 기점으로 북한의 구금시설 내 피구금자 처우와 환경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체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2010년대 중반 이후 북한 구금시설의 인권 상황에 나타난 주요 변화를 세 가지 항목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가해자의 인권 침해 행위 인지

국제앰네스티가 면담한 여러 탈북민들은 2010년대 중·후반부터 구금시설 관리자들이 유엔 및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관리자들은 피구금자를 대할 때 이전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는 국가 차원에서 피구금자 처우 개선에 관한 지침이 공식적으로 하달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아래는 2010년대 중·후반 구금시설 내 가해자의 인권 인식 수준과 관련하여 탈북민들이 증언한 주요 내용입니다.

그저 걔들은 말은 잘 한다. “인권유린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보위지도원이 그런 말 한다. 방침들이 내려오고, 나도 그런 것을 구금시설에 있을 때 알았다. “인권 유린 때문에 그러는데, 너희 계호 선생님들 열을 받지 않게 좀 해줘라!” 그러더라.

함경북도 출신, 2018년 탈북

보위부에서 열흘동안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으며 예심을 거쳤다. 내가 보위부에 구금되어 있을 때 보위원이 “너희들은 다 역적이라 죽여야 하는데 하도 당에서 용서해주라고 해서 살려준다”라며 “밖에서 인권이라고 떠들어대니까 너희들을 안 때린다”라고 말하더라.

함경남도 출신, 2018년 탈북

나는 검찰소에서 근무했다. 요즘 북한에서도 인권 유린과 관련해서 많이 떠든다. 예를 들어, 공식적으로는 내가 예심 과정에서 때렸다고 하게 되면 검찰소 바지를 벗어야 한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계속 당에서도 그런 것을 없애라, 때리지 말라고 하면서 때리지 않는 것이 기술이라고 말한다. 예심이나 수사 과정에 법일군들이 범죄자나 법 위반자를 취급할 때 때리지 않고 범죄 사실을 끄집어 내는 것이 기술이 아니겠는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인권 유린을 계속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언론이 떠들고 그러는 것을 북한 당국에서 많이 참고한다.

량강도 출신, 2019년 탈북

  1. 고문 및 구타 감소, 환경 일부 개선

국제앰네스티와의 면담에서 일부 탈북민들은 2010년대 중·후반 들어 구금시설에서의 조사 과정 중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구타나 고문의 빈도가 과거보다 줄었거나 거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후 보위부 조사를 받은 이가 탈북 동기를 솔직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보위부 측이 이미 확보한 정보와 일치했을 경우 추가적인 폭력이나 고문이 없었던 사례가 여럿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여성 탈북민 다수는 여성 피구금자에 대한 물리적 폭력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몇몇은 의료나 시설 등 전반적인 환경이 과거에 비해 일부 개선되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아래는 2010년대 중·후반 구금시설 내 피구금자 처우 및 환경과 관련하여 탈북민들이 증언한 주요 내용입니다.

그 전에는 보위부에 구금되면 맞았다고 들었다. 각목으로도 때리고 고문하고 해서 다리도 못쓰고 그런 사람도 많았다. 2017년, 나랑 같이 구금된 한 사람은 예전에도 보위부에 구금된 적이 있었다. 그 여자가 말하길 2015, 2016년 전에는 세게 맞았는데 지금(2017년)은 안 때린다고 했다.

함경남도 출신, 2018년 탈북

보안서는 아직까지 인권에 대해서 체계가 안 서있지만 보위부는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조금 인권을 고려하기는 한다. 그런데 그것도 범죄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만큼 자백하는지에 따라서 때리고, 안 때리고 한다. 내가 보위부에 들어갔을 당시에는 구타나 고문을 못 봤다. 그때 같이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남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 1층에서 ‘으악!’하고 남자가 맞았는지 고함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은 적은 있다. 하지만 눈으로 본 적은 없다. 내가 보위부에서 나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세게 때린다 던데 안 맞았냐?”라고 물어봤었다. 나는 “맞기 전에 다 불었지!” 이렇게 얘기하곤 했다. 자기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 같다.

보위부 안에 군의(군의관)가 있다. 다친 사람은 구류장 밖에서 치료받는 것은 아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 군의가 돌아다니면서 살펴보고 그랬다. 옛날에는 치료도 제대로 안해주고 그랬지만 지금은 조금 흉내라도 낸다.

량강도 출신, 2019년 탈북

도 보위부에 붙잡혔다. 노골적으로 고문하는 것은 없었다. 옛날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무슨 족쇄를 묶어 놓고 전기고문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 단지 조사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뭔가를 숨기거나 하면 패는 것은 있다. 그렇기는 해도 내가 있을 때 맞아 죽는 사람은 없었다. 예전에는 많이 있었다고 들었다.

보위부 안에서는 중병에 걸려서 재판 날짜까지 못 채우고 죽을 것 같다고 보이면 군의관이 치료하기도 한다. 보위부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재판으로 보내고 나서 죽으면 책임을 안 져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위부는 어떻게든 재판까지만 사람을 살리기는 한다. 재판 후 교화소에서 죽든, 다리가 부러지든 그거는 보위부에서 상관할 바 아니다. 자기네들 책임 한계 안에서만 죽지 않을 정도로만 살려 두려고 한다.

황해남도 출신, 2019년 탈북

이전에는 구금시설이라 하게 되면 완전히 빛도 안 들어오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 식으로 감옥을 만들어 왔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 시기가 끝나고 나서부터 구금시설을 개조하거나 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었다. 예전에는 구금시설이 너무 한심했다. 겨울에는 양강도가 춥지 않나? 잘 먹지 못하고 얼어 죽는 사람도 더러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다. 예전보다 조금 개선은 됐다. 안 하는 것보단 낫다. 국제사회에서 이런 거에 대해 문제를 발표하지 않게 되면 북한은 마구잡이다.

량강도 출신, 2019년 탈북

보위부 구류장에서 28일간 구금되어 조사받았다. 보위부는 사람을 잡아 들일 때 정확한 근거를 확보하고 잡는다. 그냥 대충 체포하지는 않는다. 딱 정확한 근거와 증인이 있는 상태에서 잡는다. 내 범죄를 내가 아는 것 까지는 그대로 다 진술했더니 나는 강하게 욕을 먹거나 구타를 당하지는 않았다. 나는 김정은이 집권하기 전에는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그때 잡힌 게 처음이었다. 나는 그 전까지는 분주소 앞에도 진짜 못 가본 사람이었다. 그런데 옛날에 잡혀 들어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막 때리고 그랬다고 하더라. 내가 들어갔을 때는 그런 게 없었다.

량강도 출신, 2018년 탈북

내 아내의 경우 예전에 보안서 예심 과정에서 인권과 관련된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아내는 약 6개월간 구금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같이 구금되어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세계에서 인권 때문에 떠들어서 사람 때리는 거 함부로 못 한다.”라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조사를 받기 위해, 또는 죄가 확정된 후 구금시설에 들어가면 사람이 아닌 개 취급을 받는다. 때리는 것은 예사다. 근데 아내가 들어갔을 때 마침 그런 소문이 돌았고 실제로 구금 기간 아내는 맞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때 당시에 구금 시설에서 사람 때리는 게 많이 잠잠해졌다고 들었다.

라선특별시 출신, 2017년 탈북

2010년대 전반이나 후반이나 구타나 그런 건 같은 것 같다. 그런데 내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보위부 구류장이랑 단련대에 있었을 때 여자들에게는 손 안 대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세게 대하는 것 같았다. 세게 때리고 그런다는 말이다. 여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대했다. 당시 나는 애매하게 들어갔다. 그래서 따로 구타를 당하거나 그럴 게 없었다.

량강도 출신, 2019년 탈북

  1. 피구금자의 변호인 인지도 및 접견 기회 증가

국제앰네스티가 만난 탈북민 다수에 따르면 2010년대 이전에는 구금 기간 중 변호인을 접견한 경험이 전혀 없거나, 있었다 해도 재판정에서 얼굴만 잠깐 본 것이 전부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당시만 해도 변호사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공통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탈북한 몇몇 증언자들은 2010년대 중·후반 구금시설에서 재판을 앞두고 국선 변호인을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심 과정에서 변호인이 피구금자를 면담해 법적 절차를 설명하거나 조언을 제공하고, 재판에 동석해 변호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변호사라는 개념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인권의 사각지대인 구금시설 내에서도 변호사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는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오랜 기간 북한에 대해 피구금자들이 구금 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재판 보장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10년대 중·후반 구금시설 내 변호사 제도와 관련하여 탈북민들이 증언한 주요 내용입니다.

보위부 구류장에서 재판받을 때 변호사가 있었다. 재판 전에는 한 번 만났다. 진술 내용을 재확인하더라. 그 외에는 말 안 하더라. 한 10분 이야기했나? 그리고 그저 “의견 없는가?” 이렇게 물어보길래 나는 의견 없다고 그랬다. 그래서 6개월 형을 받았다.

량강도 출신, 2019년 탈북

보위부 구류장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았다. 변호사는 나라에서 선임해 주는데 재판을 나가기 전에는 그 변호사가 나를 부른다. 그리고 몇 월 며칠 내가 재판받는다고 말해주면서 억울한 게 있으면 자신에게 다 호소를 해라고 말한다. 그리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니까 내가 요구하는 변호사가 있는지 물어본다. “내가 너를 맡은 변호사이다. 네가 요구하는 변호사가 있나?” 이렇게 물어본다. 그런데 나는 전에 법이란 것을 어겨본 적이 없어 처음 잡혀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 아는 변호사가 없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변호해달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억울한 게 뭐 있는가 하면서 쭉 물어보더라. 돈을 주면 변호를 잘 해준다. 돈을 안주면 변호를 잘 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더 들쑤셔 놓는다.

량강도 출신, 2018년 탈북

수사, 예심, 기소, 재판 이렇게 진행하는데 일단 사건을 시작하면 상대방은 공설이든 사설이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크게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 검사가 이 사건을 시작했다고 하면 그 내용 그대로 가야 하는 것이다. 결과는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변호사는 무조건 있어야 한다. 변호사도 어쩔 수 없이 일은 하지만 변호사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형식적으로 변론하고 그렇게는 한다. 정말 똑똑하고 실무감 있고 그런 변호사는 자기 주관을 딱 가지고 끝까지 가기는 한다. 국가(검사)의 입장과 달라도 자기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

량강도 출신, 2019년 탈북

변호사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 이혼할 때 변호사 도움을 받고는 한다. 그리고 공장 기업소 같은 곳에 지배인과 당 비서에 행정사업을 법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검열이 나오는데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사가 붙고는 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법기관에서 구타를 당한 것에 대해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정말 애매하게 맞았을 경우 억울해서 재판소를 가기도 한다.

량강도 출신, 2018년 탈북

2022년 9월 국가보위상, 사회안전상, 중앙검찰소장 등 북한 법기관 수장들이 참석한 제7차 전국법무일군대회


여전히 열악한 환경

이러한 일부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구금시설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금시설에 수감되는 순간부터 피구금자는 모욕과 욕설에 시달리며, 조사 과정에서 당국이 사전에 확보한 정보와 진술이 조금이라도 불일치할 경우 즉각적이고 무자비한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은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다수의 탈북민들은 구타, 고문, 고의적 굶주림, 극한의 환경에서의 강제노동이 여전히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피구금자들이 계속해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남성을 향한 구타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증언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인 접견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탈북민들은 이를 실질적인 법률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러 증언에 따르면 변호사는 피구금자의 권리를 옹호하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에 그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북한의 변호사 제도가 아직까지는 피구금자의 법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형식적인 조치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합니다.

의료 서비스 역시 처참한 수준입니다. 의료진이나 의료 시설 등 접근성 측면에서는 과거에 비해 일부 향상된 측면도 분명 있으나, 여전히 부상이나 질병을 겪는 피구금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료의 질은 열악하다는 다수의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탈북민들은 구금시설 내에서 사실상 생명만을 유지하는 수준의 최소한의 처치만 이뤄질 뿐, 적절한 의료 서비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임신한 여성 피구금자를 대상으로 한 인격 모독 및 강제 임신중지(낙태) 사례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쇄된 공간에서 구금시설 관리자들에 의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 구금시설의 인권 상황이 단순한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권력 구조와 폐쇄성이 만든 구조적 인권 침해임을 방증합니다.


변화의 의의와 향후 과제

오랜 기간 국제사회의 지적과 압박이 이어져 왔지만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는 여전히 표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부 변화가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인권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현재까지 확보된 정황이 북한 전역에 산재한 수백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구금시설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수의 탈북민 증언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관찰된 변화가 구조적이거나 전국적 차원에서 보편화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분석 상의 제약이 분명 존재합니다. 따라서 변화의 조짐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되, 그 해석과 평가는 보다 정밀하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는 거의 포착되지 않았던 일부 변화의 징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얼핏 미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북한, 그것도 지난 수십 년 넘게 인권 침해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온 구금시설 내에서 인권 개선의 움직임이 관찰되었다는 점은 그간의 북한인권 활동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단기적 변화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모든 구금시설에서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모니터링과 외교적 압박을 계속해야 합니다. 북한 당국이 구금된 이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북한의 공개처형과 관련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북한의 구금시설과 관련한 상세한 탈북민 증언을 보고 싶다면,

👉 <60+ Voices – 북한에서의 일상을 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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