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선거공고] 2012년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임원 선거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정관 제 27조, 제 28조, 제 29조, 제 30조에 근거하여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제 21대 임원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 임원의 종류 및 정수
1) 한국지부 이사장 선거 – 한국지부 내 1인
2) 한국지부 부이사장 선거 – 한국지부 내 1인
3) 한국지부 이사 선거 – 한국지부 내 5~9인
4) 한국지부 감사 선거 – 한국지부 내 2인
2. 선거권자1) 2012년2월24일 현재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2) 2012년2월24일 현재 회원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자3) 2012년2월24일 현재 최근 6개월간 미납회비가 없는 자4) 총회에 참석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2012년2월24일
1) 미납회비의 납부: 2012년2월24일까지 사무국으로 미납회비를 납부 – 미납여부 확인 거버넌스 담당(황혜정): 02-730-4755(내선 1001), govern@amnesty.or.kr2) 선거인명부 확정 및 공지: 2012년2월29일

4. 후보등록기간: 1월25일 ~ 2월14일까지(21일간) 추가등록기간: 2월15일 ~ 2월24일까지(10일간)
단, 추가등록은 입후보자가 선출임원의 정수에 미달된 경우에 한함

5. 후보등록: 정관 제 27조, 제 28조, 제 29조, 제 30조에 따름

 

<한국지부 정관>

 

제 27조 [이사장]
1. 이사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장은 3년 이상 된 회원 중에서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 28조 [부이사장]
1.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위임한 역할을 수행하고 이사장 유고시 권한을 대행한다
2. 부이사장은 3년 이상 된 회원 중에서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 29조 [이사]
1. 이사는 회원경력 2년 이상 된 정회원 중에서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이사는 5인 이상 9인 이하로 두되, 이사의 업무 및 권한은 제 26조에 의한다
※ 기타 이사의 권한 및 의무 관련 사항은 정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30조 [감사]
1. 총회는 2년 임기의 감사 2인을 선출한다

 

<선거관리규정>

 

제 9조 [입후보 등록]

1. 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나 감사에 입후보하려는 회원은 후보등록기간에 맞춰 등록하여야 한다.
후보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① 입후보 신청서 1부(☞ 입후보신청서.doc)
② 회원 3인 이상의 후보 추천서(☞ 이사장추천서.doc / 부이사장추천서.doc / 이사추천서.doc)
(2) 감사
① 입후보 신청서 1부(☞ 입후보신청서.doc)
② 회원 1인 이상의 후보추천서(☞ 감사추천서.doc)

2. 입후보하려는 회원은 선거일 기준으로 정관상의 피선거권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6. 후보자 등록방법: 방문 신청, 이메일 신청, 팩스 신청, 우편 신청
– 우편신청의 경우 후보등록 마감 시한까지 도착분에 한 함

7. 선거운동기간: 후보등록 직후부터 선거 당일까지

8. 선출방법: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정관 제 27조, 제 28조, 제 29조, 제 30조)

 

2012년1월25일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직인생략)

첨부파일

입후보신청서.doc
이사장추천서.doc

부이사장추천서.doc

이사추천서.doc

감사추천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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