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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제사회는 불확실하고 모호한 ‘윤리 경찰’ 해체 주장에 속지 말아야 한다

이란 윤리 경찰 해체

‘윤리 경찰’을 해체하겠다는 이란 정부의 모호하고 모순적인 주장 때문에 강제 히잡 착용법에 내재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이 법을 폭력적으로 적용하는 이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으며 폭력이 더욱 부추겨지고 있는 현실에 국제사회가 눈감아서는 안 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2022년 12월 3일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의 모함마드 자파르 몬타제리 검찰총장은 “‘윤리 경찰’은 사법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과거에 이를 만들었던 기관은 해체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사법부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행동을 규제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강제 히잡 착용법에 따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통제를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영 언론은 다음 날 “이란에서 공식적으로 당국이 윤리 경찰의 해체를 확인한 바는 없다”고 보도했다.

헤바 모라예프Heba Morayef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검찰총장의 발표는 의도적으로 모호한 내용이었으며 여성에 대한 강제 히잡 착용법 시행을 확고히 유지할 사법적, 정책적 구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리 경찰’이 사법부와 관련이 없다고 말한 것은 수십 년 동안 인권침해적인 강제 히잡 착용법으로 여성을 범죄화한 현실이 사법부가 무성의하게 허가해온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처럼 젠더에 기반한 극단적인 형태의 차별 및 폭력에 이란 국민과 전 세계의 분노에 직면하자, 이란 정부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그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만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와 전세계 미디어는 이란 정부의 눈속임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강제 히잡 착용법은 이란 형법 및 여러 법과 제도에 뿌리깊게 내재되어 보안 및 행정기관이 여성을 임의 체포 및 구금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여성이 머리카락을 가리지 않으면 병원, 학교, 공공기관, 공항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법과 규제가 폐기되지 않는 한, 마흐사 지나 아미니를 체포하고 구금 중 사망하게 만든 것과 똑같은 폭력이 수백만 명의 다른 여성들에게도 계속될 것이다.”

이란의 ‘윤리 경찰’은 이란 경찰의 하위 기관으로, 내무부 산하에 속한다. 검찰총장이 ‘윤리 경찰’과 사법부의 거리를 두는 발언을 했지만, 이란 형사절차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사법 관계자’로 간주되어 검찰의 감독 및 지시에 따라 체포와 심문을 수행할 수 있다.

‘윤리 경찰’은 전체 여성 인구를 감시하지만, 여성의 신체에 대한 통제는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란의 인권침해적인, 차별적이고 굴욕적인 강제히잡착용법은 당국 요원들뿐만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인 자경단까지도 일상적으로 공공연히 여성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강제 히잡 착용법은 평등권, 사생활권, 표현과 신념의 자유를 포함해 수많은 인권을 침해한다. 또한 여성의 존엄성과 신체 자율성, 자아 존중감을 박탈하며 여성이 굴욕감을 느끼게 만든다.

이란의 이슬람 형법 638조에 따라, 공공예절을 ‘모독’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행위는 10일에서 2개월의 징역형 또는 74회의 태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조항의 주석에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나타난 여성은 10일에서 2개월까지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이란에서 형법이 적용되는 최소 연령인 9세 소녀들부터 적용된다. 실제로 정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7세 소녀들에게도 히잡 착용을 강제했다.

헤바 모라예프 지역국장은 “이란 시위대는 ‘윤리 경찰’의 해체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새로운 정치 및 법제도를 이행하기를 요구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란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중 시위는 수십 년간 계속된 억압에 대한 이란 시민들의 전국적인 분노를 반영한 것이다. 지금도 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법 살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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