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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여성 인권 문제는 젠더 박해에 관한 반인도범죄로 조사되어야 한다 – 신규 보고서 발표

'The Taliban's war on women: The crime against humanity of gender persecution in Afghanistan :탈레반의 여성과의 전쟁: 아프가니스탄의 젠더 박해에 관한 반인도적 범죄' 보고서 커버

탈레반의 극심한 여성 인권 제한과 불법 탄압은 젠더 박해에 관한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해 국제법상 범죄로 조사되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와 국제법률가위원회가 지난 5월 26일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The Taliban’s war on women: The crime against humanity of gender persecution in Afghanistan 탈레반의 여성과의 전쟁: 아프가니스탄의 젠더 박해에 관한 반인도적 범죄> 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에 대한 구금, 강제실종, 고문 및 부당대우와 같은 탈레반의 엄격한 제한 조치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7(1)(h)조에 따라 젠더 박해에 관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법률 분석을 제시한다.

국제앰네스티와 국제법률가위원회는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국이 현재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에서 젠더 박해에 관한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국제법상 범죄 책임이 있다고 추정되는 탈레반 단원들을 처벌하기 위해 보편적 사법권 또는 그 밖의 법적 수단을 행사할 것을 다른 국가들에 촉구한다.

산티아고 A. 캔턴Santiago A. Canton 국제법률가위원회 사무총장은 “탈레반의 젠더 박해는 그 규모와 심각성이 매우 크고 제도적인 성격을 지녔으며, 이러한 법과 정책은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를 통제하고 소외시키기 위한 억압적 제도를 점증적으로 형성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젠더 박해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탈레반은 정권을 장악한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인권에 가혹한 제재를 부과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여성과의 전쟁이다. 여성은 공적 생활에 참여하거나 교육을 받는 것, 직업을 갖는 것,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모두 금지당했고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거나 억압에 저항하면 수감, 실종, 고문을 당했다. 이는 국제적인 범죄이며 제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광범위하다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이번 보고서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국제앰네스티의 2022년 보고서 <Death in Slow Motion :천천히 다가오는 죽음>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유엔 기관 등의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수집한 근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박해를 피해 떠나는 여성들이 국제 보호가 필요한 난민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시한다. 또한, 젠더 박해에 관한 반인도적 범죄의 정의와 책임, 배상을 위해 필요한 강력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유엔 전문가 집단 및 여성인권 단체의 활동을 보완하려는 목적이기도 하다.

2등 시민

2021년 8월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여성은 정치적 역할 및 공적 분야에서의 대부분의 직무에서 배제되고 있다. 또한 수 차례의 조치와 발표를 거쳐, 여성과 소녀들은 초등학교 이후 교육에서 배제되었고,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취업 기회까지 제한받게 되었다.

탈레반이 성폭력 생존자 지원을 위한 제도를 해체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들은 성별을 이유로 더욱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2022년 12월 24일과 2023년 4월 4일에는 각각 비영리단체와 유엔에서 여성의 근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령이 발표되면서 젠더 차별의 또 다른 증거를 제공했다. 여성이 장거리를 이동할 때는 마흐람, 즉 남성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는 조건, 여성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법령, 그리고 탈레반의 엄격한 복장 규정은 여성의 이동의 자유와 공공장소에서 입을 옷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탈레반이 행하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부과한 차별적 제한 조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아프가니스탄이 가입한 수많은 국제 조약에 포함된 인권 보장 조항을 위반한다.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은 탈레반 임시정부의 차별적인 마흐람 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평화적인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일명 ‘도덕 범죄’ 혐의를 받고 탈레반 단원들에게 임의로 체포되거나 구금되고 있다. 탈레반의 인권침해적이고 제한적인 정책에 항의한 여성들은 복종을 강요하기 위한 과도한 무력사용, 법 체포, 고문, 부당대우에 직면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공공 참여의 자유 침해로 이어졌다.

이에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제한은 명백히 여성만을 특정하여 표적으로 삼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 참여에서 여성을 배제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들은 2등 시민으로 살기를 강요받고 있다. 이들은 침묵당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치부당한다. 우리가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거의 모든 삶의 측면에서 여성이라는 존재를 없애기 위한 젠더 박해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했거나 일명 도덕 범죄’혐의를 받은 여성들이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고문 및 부당대우를 당했던 수많은 사건 역시 로마규정 7조에 따라 구금, 강제실종 및 고문에 관한 반인도적 범죄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으로 이루어진 여성에 대한 광범위하고 제도적인 공격

탈레반의 젠더를 기반으로 박해는 아프가니스탄 전역의 여성과 소녀가 표적이었으며, 아프가니스탄 내 거의 모든 여성과 소녀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들에게 부과된 제한 조치는 탈레반 임시정부의 지도부 차원에서 채택한 지시, 결정, 판결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일련의 억압적인 행위, 즉 강제 실종과 구금, 고문 및 부당대우의 제도적인 사용을 통해 적용되었다. 탈레반은 종전 치안 유지 전용으로 사용되었던 구조물이나 구금 시설과 같은 공공시설 등 전 정부의 보안 시설을 사용하였다.

탈레반은 평화적 시위에 참여한 여성과 소녀들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하고, 강제 실종시키며 이들을 지속적으로 공격의 표적으로 삼았다. 여성들은 구금 중 고문 및 부당대우를 당하고, 다시는 시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자백서’ 또는 합의문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았다.

이와 함께, 갈수록 가혹해지는 제한과 평화적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양상은 단일한 조직적인 억압 제도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는 로마규정 7조에서 명시한 조건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범죄에 공공자산을 사용한 것, 탈레반 단원은 물론 경찰 및 보안군까지 개입한 것은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한 젠더 폭력의 맥락을 인지하고도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는 탈레반의 폭력의 규모와 심각성을 전체론적으로 심도 있는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들이 인권의 대부분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탈레반의 끈질기고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접근법을 더욱 과감하고 시급하게 바꿔야 한다고 촉구한다

-산티아고 A. 캔턴Santiago A. Canton 사무총장

앞으로 나아갈 길

국제앰네스티와 국제법률가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탈레반의 젠더 박해 제도와 이를 유지하는 면책 관행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반드시 도와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다가오는 54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의 여성과 소녀들 상황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상호 대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각 국가와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이 탈레반의 젠더 박해 및 국제법상 범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2023년 10월 개최되는 54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갱신하고 그 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독립적인 국제적 책임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체계는 국제법상 범죄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수사하는 것은 물론, 향후 공정한 재판으로 기소하는 것을 포함해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 및 보존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산티아고 A. 캔턴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에 기록된 중대 범죄에 형사 책임이 있는 탈레반 단원을 처벌하는 것, 만연한 면책 관행을 해결하는 것은 탈레반의 잔혹한 관행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정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전이다.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들을 더 이상 실망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들은 젠더 박해라는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자들이다. 범죄의 심각성을 보면 지금까지에 비해 한층 더 강력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용인할 수 있는 결과는 단 하나뿐이다. 이와 같은 젠더 억압 및 박해 제도를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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