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권뉴스

국제앰네스티, 전례없는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한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즉각적인 휴전 촉구

  • 국제앰네스티,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내 특별보고관, 팔레스타인 내 유엔 기관들,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같은 목소리로 “휴전 요구”
  • 휴전은 가자지구에서 증가하는 민간인 사망자 수를 막을 수 있고 인질들의 안전한 석방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할 것
  • 전쟁 범죄를 포함한 심각한 국제 인도주의법 위반 속출 … “전례없는 파괴와 고통속에서도 인류애가 반드시 승리해야…”
©MAHMUD HAMS/AFP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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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전례 없는 인도주의적 재앙 속에서 추가적인 민간인 희생을 막고 가자지구 주민들이 인명 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점령된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의 모든 당사자들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한다고 26일 밝혔다.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지난 2주 반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과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공포가 펼쳐지는 것을 목격했다. 가자 지구의 2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재앙과도 같은 인도주의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전례 없는 수준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수천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가자 지구에서 6,546명 이상, 이스라엘에서 최소 1,400명이 사망했다.

이어서 ”200명 이상이 하마스에 의해 인질로 잡혔다. 분쟁 당사자 모두에 의한 전쟁 범죄를 포함한 심각한 국제 인도주의법 위반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전례 없는 파괴와 고통의 형세에서도 인류애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또한 “민간인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참혹한 수준의 고통을 막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모든 국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분쟁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내 특별보고관, 팔레스타인에서 활동 중인 유엔 기관들, 그리고 유엔 특별 절차로 대표되는 여러 인권 전문가들,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함께 휴전을 요구한다.

이스라엘 당국에 따르면, 하마스와 다른 무장 단체들은 10월 7일의 이스라엘 남부에 대한 끔찍한 공격 이래로 최소 1,400명을 살해하고, 대부분 민간인으로 구성된 200명을 인질로 삼았다. 이후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 수천번의 공습과 지상 공격을 가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의하면, 공격으로 최소 2,704명의 어린이를 포함, 대부분 민간인인 6,546명 이상이 살해당했다. 공공의료가 거의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7,439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고 2,000구 이상의 시신이 여전히 무너진 건물의 잔해 아래 있다.

가자로의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에 남아 있는 민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떠나라고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공격은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민간인들도 하마스와 가자지구의 다른 무장단체들의 무차별적인 로켓포 공격을 계속 받고 있다.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자 지구의 전례 없는 인도주의적 재앙 속에서, 구호단체들이 가자지구에 충분한 구호품을 공급하고 이를 안전하고 조건없이 배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들의 즉각적인 휴전이 필수적이다. 휴전은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 물, 장비 등 병원에 절실히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파괴된 병동을 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어서 “교전 당사자들이 중대한 위반을 계속해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휴전은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휴전은 가자지구에서 증가하는 민간인 사망자 수를 막을 수 있고 인질들의 안전한 석방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군과 하마스를 비롯한 다른 무장단체들이 저지른 전쟁범죄의 증거를 기록했다. 휴전이 되면 국제형사재판소와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의 인권침해와 전쟁범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조사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오랜 불처벌을 끝내는데 필수적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와 배상을 확보하는 것은 잔혹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모든 팔레스타인인에게 부과된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 제도와 같은 분쟁의 근본 원인들을 해결하는데 핵심적이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다음을 촉구한다.

  • 무차별 공격, 민간인 및 민간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불균형한 공격을 포함한 불법적인 공격을 종식하라.
  • 이스라엘은 점령된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에게 인도주의 지원이 지체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이를 즉각 허용하고, 16년간의 가자 불법 봉쇄를 해제하며,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의 접근을 즉각 승인하라.
  • 국제사회는 국제법상 중대한 위반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분쟁당사자들에게 포괄적 무기금수 조치를 취하라.
  •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적인 지지와 필요한 모든 자원을 확보해 팔레스타인 상황사태에 대한  현행 계속적인 조사를 진척하라.
  • 하마스와 그 외 모든 무장단체들은 모든 민간인 인질들을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하고, 이들이 석방될 때까지 의료 제공을 포함하여 모든 인도적 대우를 다하라.
  • 이스라엘은 자의적 구금 중인 팔레스타인인을 전원 석방하라.
  •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종식을 포함해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라.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지도자를 대상으로 즉각적 휴전을 촉구하는 탄원을 시작했다.

배경

국제앰네스티는 조사를 통해 10월 7일 하마스와 점령된 가자지구의 다른 무장단체들이 이스라엘에 무차별적인 로켓포를 발사하고, 전투원을 보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민간인 살해, 즉결 처분, 인질극과 같은 중대한 국제법 위반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을 초래하고 일가족을 전멸시키며 주택가를 파괴한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격과 집단적인 처벌을 포함한 가자 공세에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증거들을 기록했다. 이러한 위반 행위들은 전쟁범죄로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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