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심사평 요약
지난 12.3. 내란 사태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가 살만한 사회인지, 시민들은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지, 민주주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나아가는 중이다. 탄핵 이후 우리가 함께 지어가야 하는 세계가 무엇보다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라고 할 때, 언론 보도가 이에 대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예시들을 이번의 언론 보도 출품작들을 통해 볼 수 있었다. 언론의 사회적 감시 책무,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책무를 다하는 다양한 보도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번 언론상에도 인권 보호에 애써 온 언론인들이 다수 응모하였고 84편이 출품되어, 어느 때보다도 인권 주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올라온 39편의 기사들을 분석해 보니, 우크라이나 전쟁 등 평화와 인권 주제, 노동 인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법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보도가 많았다.
심사는 세 차례(예심, 본심, 최종심)를 거쳐 이루어졌고,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를 대표하여 참여한 8명의 언론상 심사위원단이 본심과 최종심을 진행했다. 심사 기준은 국제 앰네스티의 인권 현안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는 시의성, 인권 이슈 보도 방법의 참신성, 보도 자체의 짜임새와 취재원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따져보는 완성도, 그리고 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를 두루 살피는 반향이라는 4가지 기준을 사용하였다. 심사위원 간 이루어진 심층 토론 끝에 총 8편의 수상작이 결정되었다.
인권 보도를 함에 있어 다양한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 고발 이후를 고민하는 언론인의 성실한 취재가 돋보였으며, 장기적 기획으로 문제의 처음부터 샅샅이 따져보는 치열함 역시 다수의 보도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보도 방식에서 점차로 세대와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영상 활용, 시각 이미지, 인터랙티브 양식 등을 다층적으로 활용하고, 지면으로 담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등의 참신성을 보여주었다. 여성 노숙인, 해외 입양인과 같이 비가시화된 존재를 드러내고 법 제도의 한계로 인한 피해를 폭로했으며, 여성의 역사를 기록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다층적인 시도들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 주류 언론사 외의 다양한 소규모 언론사에서 충실한 보도를 해낸 경우가 많다는 점이 고무적이었다. 여러모로 시의성이 높고 뛰어난 작품들이 출품되어 아쉽게 수상작으로 선정되지 않은 작품들도 많다. 보다 많은 작품상을 수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해마다 커진다.
한국에서 동성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인 2024년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이끌어낸 공동변호인단의 헌신적이고 꾸준한 노력과 소송 당사자가 아직도 차별금지법이 없는 한국 사회의 수준을 공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소송의 대리인단 및 소송 당사자 김용민, 소성욱 동성 부부에게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수상작
기획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
모든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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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런 오피스: 나는 오늘도 출근이 두렵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5년째,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로 다양한 방식의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가해자와 사 측이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반면에 피해자가 기댈 수 있는 법적 울타리가 취약함을 여러 사례를 통해 드러내고, 직장인들의 고통과 고민을 실증 조사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막연하게 조직 문화의 변화를 이야기하기보다는 탄탄한 취재 결과에 기반한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기사 한 줄마다 녹아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의 일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전쟁 2년, <부디모! 우크라이나>
길에서 여자가 살았다
백지 입양기록
무너진 교실 : 딥페이크 그 후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리인단 및 소송 당사자 김용민, 소성욱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