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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무기박람회 반대 시위 벌인 활동가들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 환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무기박람회 반대 시위 벌인 활동가들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 환영

 

한국 대법원이 오늘(15일) 2022년 9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 2022’에서 무기박람회 개최를 반대하며 평화적 시위를 벌인 전쟁없는세상 소속 활동가 8명에 대해 오늘(15일) 2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인권법 및 헌법 원칙을 재확인한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법원은 오늘 판결을 통해, 활동가들의 행동이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의 정당한 행사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제인권법상 기준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는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제21조는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이 규약의 가입국으로서 이를 보장할 법적 의무를 지닌다.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채택한 제34호 일반논평(UN Doc. CCPR/C/GC/34, 2011)에 따르면, 정치적 표현은 특히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명시되고,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필요하고 비례적일 때만 허용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표현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 행사에 대한 위축 효과를 야기하는 흐름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결정이다. 특히, 정부 정책이나 군사 산업에 대한 비판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 시민들이 공공 이슈에 참여할 권리를 위축시키며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시민 참여와 비판의 자유가 법의 이름으로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이날 전쟁없는세상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대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제19조와 제21조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21조에서도 보장하는 내용이다”며,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 행사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를 적용해 유죄를 판결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권리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었다. 이를 뒤집은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활동가들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현실은, 한국에서 정치적 표현과 평화적 시위가 여전히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향후 발간될 ‘집회시위위 자유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부 당국이 정치적 시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법을 적용하거나 물리력을 동원해 제한하고 있는 경향을 지적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과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입법·사법기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배경 

본 사건 피고인 ‘전쟁없는세상’ 소속 평화 활동가 8명은 지난 2022년 9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 2022’에 전시된 K808 장갑차와 K2 전차 위로 올라가 바이올린과 기타를 연주하고, ‘방위산업체의 이윤=누군가의 죽음’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며 ‘전쟁장사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시위 퍼포먼스는 약 6분 동안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연주를 마친 뒤 자진해서 장갑차에서 내려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2023년 11월 8일에 진행된 1심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행사 관계자나 관람객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면서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하는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10월 10일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는 “평화 활동가들의 행동이 업무방해의 결과를 실제로 발생시키지는 않았지만 추상적 위험이 존재했다”는 취지로 해당 사건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6명에게 각 50만 원의 벌금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 2명에 대해선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연대 발언문]

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 이대선입니다. 무기박람회에서 저항행동을 벌인 8명의 활동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당연한 판결입니다.

오늘 무죄 판결을 받은 활동가들은 무기박람회라는 공간에서 정당하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무기수출이 공모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의사표현의 방식이었습니다. 무기산업이 인권침해로서 이익을 얻는 구조에 침묵하지 않고, 이를 알리기 위해 탱크 위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비판하고 싶었던 전쟁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폭력도, 파괴도, 위협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제 19조와 제21조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21조에서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 행사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를 적용해 유죄를 판결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권리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뒤집은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무기보다 앞서야 할 시민의 권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포에 떨며 12.3 비상계엄을 겪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국가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 모두가 몸소 증명해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움직임이 없었다면, 12.3 비상계엄이 남긴 인권침해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온 사람들이 총칼을 이긴 것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모든 시민에 대한 옹호입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무기박람회에서 시위를 벌인 8명에 대한 무죄 판결 대해 환영을 표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범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오늘의 판결에 함께 기뻐해주시고,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 자유를 위한 연대의 목소리를 모아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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