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제4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애드보커시 활동
북한에 대한 제4차 UPR
2024년 11월 7일 북한에 대한 제4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심의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47차 UPR 실무그룹 회의(Working Group sessions) 기간 열릴 예정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개괄과 함께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권고 내용을 담은 UPR 의견서를 작성, 4월 8일 이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애드보커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 이번 북한에 대한 UPR 심의에 앞서 UPR 의견서를 활용한 애드보커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애드보커시(Advocacy: 옹호)란?
개인, 또는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단체가 인권 이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사회적 변화를 끌어내는 일련의 과정이나 활동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보유자를 대변하는 것을 뜻합니다.
애드보커시의 목적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작용 또는 이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대상으로부터 의식, 정책, 행동 등에 있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UPR 의견서 배포
주요 활동
- UPR 보고서 작성 지원, 책자 인쇄
한국지부는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Secretariat, IS)의 북한에 대한 UPR 의견서 작성을 지원했습니다. 최근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 다양한 인권 이슈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고, 의견서에 핵심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완성된 UPR 의견서는 지난 2019년 5월에 있었던 제3차 UPR 심의 이후 당국의 후속 조치에 대한 평가, 최근 북한 인권 상황 개괄,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한 권고 등을 담고 있습니다.
- 115개 주한대사관 대상 한국지부 이사장 서한 준비
한국에는 총 116개국의 대사관급 공관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유엔에서 옵서버(참관국) 자격인 바티칸시국을 제외한 나머지 115개국은 모두 유엔 회원국입니다. UPR 심의는 기본적으로 47개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된 ‘UPR 실무그룹(UPR Working Group)’에 의해 진행되나, 유엔 회원국이라면 누구나 UPR 심의 대상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와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지부는 국제앰네스티 UPR 의견서의 요점과 함께 북한을 대상으로 한 인권 개선 권고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김지학 한국지부 이사장 명의의 서한을 작성, 이를 각국 대사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 Email 및 우편 발송
4월 24일 115개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발송된 이메일에는 국제앰네스티의 UPR 의견서 PDF 파일이 첨부되었습니다. 해당 PDF는 누구나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 25일 115개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발송된 우편에는 한국지부 이사장 명의의 서한과 함께 UPR 의견서 실물 책자가 동봉되었습니다. 이사장 서한은 표현의 자유 억압과 공개처형 등 북한의 주요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해 각국이 관심을 가지고 북한을 대상으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과 목표
심의 대상국인 북한이 자국의 인권 상황을 자체적으로 평가 후 작성하는 국가 보고서의 제출 기한은 8월 5일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4차 UPR 심의가 열리는 11월 7일까지는 약 6개월여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지부는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세계 각국에 위치한 타지부와 연계하여 북한인권 애드보커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북한에 대한 UPR 심의 기간 각 지부가 위치한 국가의 정부가 북한을 대상으로 국제앰네스티의 의견서에 명시된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제시하도록 하는 게 이 활동의 핵심 목표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지부가 지난 2023년 11월 스페인 및 오는 2024년 5, 6월 각각 독일과 일본에서 현지 정부 관계자, 정치인,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펼치는 애드보커시 활동도 포함됩니다.
기대효과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자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등 여러 국제 인권 조약을 비준한 당사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인권의 존중, 보호, 실현에 대한 국제법상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동안 자국민의 인권을 고려하는 행동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인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마냥 이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대응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때로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번 UPR에서 더욱 많은 국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높일수록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서 마주하게 되는 심리적 압박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UPR 심의 기간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국내외 시민사회의 애드보커시 활동이 인권 개선의 촉매가 되어 인권 개선을 향한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길 기대합니다.
‘북한에 대한 제4차 UPR’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영문]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ECUTION FOR EXPRESSION
AMNESTY INTERNATIONAL: SUBMISSION TO THE 47TH SESSION OF THE UPR WORKING GROUP, 4-15 NOVEMBER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