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2025 대선 인권 의제 | 10대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 답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4일 공직선거법상 대선 토론회 초청 기준에 따라 선정한 주요 대선후보 4인(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에게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권고하는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할 10대 인권 의제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사를 물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국제앰네스티가 제시한 10대 의제에 대해 35개의 세부항목 모두에서 전면 추진 의사를 밝혀 유일하게 전면 동의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일부 항목만 제한적으로 답변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답변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소수자 권리 보호, 차별금지법 제정, 기업 인권책임, 사형제 폐지 등 핵심 의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고, 이준석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군형법 92조의6 폐지, 사형제 폐지 등에 대해 명확히 추진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래에 10대 인권 의제에 대한 21대 대선 후보자들의 전체 입장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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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_묻다 #2025대선_인권의제 #국제앰네스티

1. 양심과 사상의 자유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정부가 양심과 사상,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 증진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고 보장하기를 촉구합니다. 
대선 후보자는 국제앰네스티의 이러한 권고를 지지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습니까?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를 국제 인권법과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별도의견 무응답 일부추진 추진

 

-계엄령 및 관련 법률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개정을 실시하여, 계엄의 선포, 시행, 기간 통제 절차 전반이 국제 인권법과 기준에 철저히 부합하도록 할 것. 개정된 법률은 계엄이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 조건과 그 필요성, 범위, 실행체계·절차와 안전장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이는 국가비상사태 상황 하에서도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기본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이는 비상사태 중에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8조에 부합하는 조치임.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별도의견 무응답 추진 추진

상세의견

이재명:
  •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인권과 민주주의 강화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 지난 12.3 계엄을 무위로 그치게 한 핵심은 불법지시를 사실상 거부한 군장병의 양심과 용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자유로운 영역에 대해 가급적 관여하지 않고 격려하고,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과거 블랙리스트 때문에 우리 사회가 큰 혼란과 곤혹을 치렀습니다. 사상검증이나 블랙리스트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며, 일상에서 작은 실천들을 끊임없이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입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임. 만약 국회에서 상기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입법한 사항이라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임. 삼권분립을 존중하여 사법부 판결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을 것.

 

2.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고 보장하기를 촉구합니다.
대선 후보자는 국제앰네스티의 이러한 권고를 지지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습니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및 기타 국제 인권 규범과 기준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내법과 정책, 관행, 제도를 개정하여 국제인권법 및 인권기준과 일치시킬 것.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별도의견 무응답 일부추진 추진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법 및 기준에 부합하도록 폐지하거나 전면 재검토 및 개정할 것.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 또는 기타 인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이들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체포하거나, 기소하거나 위축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별도의견 무응답 일부추진 추진

 

-표현의 자유 또는 기타 인권의 정당한 행사를 이유로 자의적으로 구금된 이들을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할 것.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별도의견 무응답 무응답 추진

상세의견

이재명:
  •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 모호하거나 광범위한 규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법률 조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 또는 기타 인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이들을 괴롭히거나 혹은 위협, 체포, 기소하는 등 인권을 위축시키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아울러 언론의 편집·보도의 자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교사의 경우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이준석: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입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임. 만약 국회에서 상기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입법한 사항이라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임. 삼권분립을 존중하여 사법부 판결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을 것.

 

3.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정부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고 보장하기를 촉구합니다.
대선 후보자는 국제앰네스티의 이러한 권고를 지지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습니까?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고, 특히 집회의 개최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명확한 법적 추정을 명문화할 것.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별도의견 무응답 일부추진 추진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 반드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이 조치가 평화적 집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보장할 것.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별도의견 무응답 일부추진 추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을 국제인권법상 대한민국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 특히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 촉진자로서의 정부 당국의 의무 명시를 포함하고, 시민사회 및 법률 전문가 등이 해당 법률의 제·개정 과정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별도의견 무응답 무응답 추진

상세의견

이재명:
  •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입니다. 나아가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이나 견해,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개진·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할 핵심 인권입니다.
  •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집회 금지 통고율이 높아지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률은 ‘하락’했다고 합니다. 집회·시위는 허용이 원칙이고, 제한은 예외”여야 하며, 제한이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합법적 목적,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석: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입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임. 만약 국회에서 상기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입법한 사항이라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임. 삼권분립을 존중하여 사법부 판결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을 것

 

4. 여성인권과 젠더 평등 증진, 그리고 차별과 젠더폭력(기술 매개 폭력 포함)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정부가 여성인권과 젠더 평등을 증진하고, 온라인을 포함한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고 보장하기를 촉구합니다.
대선 후보자는 국제앰네스티의 이러한 권고를 지지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습니까?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의 동인인 유해한 성 고정관념 등을 제거하여 젠더 평등을 촉진할 것.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별도의견 무응답 무응답 추진

 

-강간에 대한 형법상의 정의를 국제인권법 및 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동의의 부재’를 기준으로 개정할 것.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별도의견 무응답 무응답 추진

 

-의료용 임신중지약물의 제공을 포함하여, 안전한 임신중지 시술이 충분히 제공되고, 접근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것.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별도의견 무응답 무응답 추진

 

-젠더폭력 생존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과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도입할 것.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별도의견 무응답 일부추진 추진

 

-피해자 구제를 중심으로 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유해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고 투명한 절차를 갖추며, 피해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별도의견 무응답 일부추진 추진

 

-인공지능(AI) 및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젠더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혁과 예방 교육의 제도화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별도의견 무응답 일부추진 추진

상세의견

이재명:
  •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여성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여성 1인 가구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응을 위해 범부처가 협의해 대응하겠습니다.
이준석: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입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임. 만약 국회에서 상기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입법한 사항이라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임. 삼권분립을 존중하여 사법부 판결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을 것

 

5.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및 차별 종식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정부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를 비롯한 성소수자(이하 ’LGBTI+’)의 권리보호와 차별종식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고 보장하기를 촉구합니다.
대선 후보자는 국제앰네스티의 이러한 권고를 지지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습니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표현, 신체적 성 특성 등의 이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무응답
무응답 추진불가 추진

 

-군대 내 남성간 성관계를 범죄로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무응답 무응답 추진불가 추진

 

-개인의 자기 선언에 기반한, 신속하고 접근 가능하며 투명한 법적 성별 인정 절차를 보장할 것. 또한 법정 성별 인정이 정신과 진단, 강제적 불임 수술이나 생식기 수술과 같은 의학적 처치를 요구하거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 유무에 따라 제한되지 않도록 할 것.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추진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없도록 혼인평등법을 제정할 것.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추진

상세의견

이준석: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입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임. 만약 국회에서 상기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입법한 사항이라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임

 

6. 차별금지 및 고문금지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정부가 차별을 금지하고 고문 및 그 밖의 부당한 대우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고 보장하기를 촉구합니다.
대선 후보자는 국제앰네스티의 이러한 권고를 지지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습니까?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장애, 국적, 인종, 종교 등 다양한 사유를 기반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무응답 무응답 추진불가 추진

 

-본질적으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법집행 장비 또는 도구의 사용 및 거래를 금지할 것. 또한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악용될 수 있는 법집행 장비의 사용 및 거래에 대한 규제를 마련할 것.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무응답 무응답 추진 추진

상세의견

이준석: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입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임. 만약 국회에서 상기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입법한 사항이라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임

 

7. 기후정의 달성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정부가 기후정의 달성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고 보장하기를 촉구합니다.
대선 후보자는 국제앰네스티의 이러한 권고를 지지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습니까?


-기후위기가 곧 인권의 위기임을 인정하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한국의 인권 의무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목표에 부합하도록 즉각 상향 조정할 것.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별도의견 무응답 무응답 추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넷제로(Net-zero emissions)’가 아닌 ‘실질적 탄소배출제로(Zero emissions)’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재설계하고, 고위험이거나 입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하는 것을 지양할 것.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별도의견 무응답 무응답 추진

 

-화석연료의 사용을 가능한 한 조속히, 늦어도 2040 년까지 전면 중단하고, 석탄 사용은 즉시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별도의견 무응답 추진불가 추진

 

-기후변화와 탈탄소화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노동자 및 지역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고, 모든 과정에서 정보에 접근할 권리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별도의견 무응답 일부추진 추진

 

-국제인권법 및 기준에 따라, 기업이 전체 가치사슬 전반에서 모든 인권 관련 위험과 영향으로 사전 예방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을 도입할 것. 기업이 적절한 인권실사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해 피해자가 효과적인 구제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별도의견 무응답 무응답 추진

상세의견

이재명:
  • 2030 NDC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도 2040년까지 조기폐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 
  • 또한 농어업재해 국가책임 강화, 중대피해 재난 보상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되는 기후위기 피해에 대한 안전매트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준수해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노동자들과 피해지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반영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정의가 기후위기대응의 전제조건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석: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입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임. 만약 국회에서 상기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입법한 사항이라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임

 

8. 북한인권 증진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고 보장하기를 촉구합니다
대선 후보자는 국제앰네스티의 이러한 권고를 지지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습니까?


-한반도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 활동에서 인권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지도록 할 것.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별도의견 무응답 일부추진 추진

 

-대한민국에 도착한 북한 주민을 박해나 기타 인권침해의 위험이 존재하는 곳으로 강제 송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국내 법과 규정을 개정·보완할 것.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별도의견 무응답 추진 추진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 및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별도의견 무응답 일부추진 추진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무성 확립을 위한 노력에 발맞추어, 시민사회단체 및 유엔(UN)을 포함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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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의견

이재명:
  • 민주당은 피와 땀과 눈물로 자유, 민주, 평화,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한국에서 지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 국제사회 내 북한인권 개입에 대한 컨세서스가 형성되어 있으며, 북한인권 역시 민주당이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과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등)입니다. 
  • 다만,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 체제 전복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 북한 인권 증진은 단기적 압박을 통한 고립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평화 정착, 교류 협력과 같은 장기적 기반 마련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준석: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입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임. 만약 국회에서 상기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입법한 사항이라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임

 

9. 분쟁지역 무기 이전 및 기업의 인권책임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정부가 분쟁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의 무기 이전을 금지하고,기업의 인권책임 이행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고 보장하기를 촉구합니다.
대선 후보자는 국제앰네스티의 이러한 권고를 지지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습니까?


-유엔 무기거래조약(ATT)을 완전하게 이행하고, 이를 위해 집단학살, 인도에 반하는 범죄, 전쟁 범죄를 포함한 국제인권법 또는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에 사용되거나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무기 이전을 허가하지 않을 것.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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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가치사슬 전반에서 모든 인권 관련 위험과 영향을 식별하고, 이를 예방·완화할 수 있도록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를 법제화할 것. 특히, 기업 활동이 분쟁지역, 점령지 등과 연결되어 있을 경우, 더욱 강화된 수준의 인권실사를 의무화할 것.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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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포함한 제3자로부터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유엔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and Human Rights, 이하 UNGPs)」 및 OHCHR과 UNDP의 「분쟁 상황에서의 기업을 위한 강화된 인권 실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쟁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연루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강화된 인권 실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심각한 침해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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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의견

이준석: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입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임. 만약 국회에서 상기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입법한 사항이라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임.
그리고 헌법 제126조를 준수하여 사영기업에 대하여 경영개입 또는 관리를 하지는 않을 것

 

10. 사형제 폐지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고 보장하기를 촉구합니다.
대선 후보자는 국제앰네스티의 이러한 권고를 지지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습니까?


-모든 사형 선고를 지체 없이 징역형으로 감형하고,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입법을 가속화할 것.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무응답 무응답 추진불가 추진

 

-사형제를 대체하는 형벌이 국제인권법 및 기준, 특히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 특히, 인간의 존엄성과 재사회화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형벌이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무응답 무응답 추진불가 추진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유보 없이 비준할 것.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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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의견

이준석: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입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임. 만약 국회에서 상기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입법한 사항이라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임

국제앰네스티는 1천만 명이 넘는 이들과 함께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활동하는 세계적인 운동조직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국제 인권 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부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해관계 및 종교로부터 독립된 단체이며, 회원들의 회비와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과의 연대와 공감을 바탕으로 행동할 때,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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