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의 팔레스타인 가옥파괴 공모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23년 이래 HD현대의 주주총회 날을 기해, 이스라엘이 점령중인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HD현대의 장비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가옥을 파괴하고 불법 유대정착촌과 그 인프라를 건설하는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오늘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HD현대 산하 자회사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 등의 중장비들은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에서 뿐 아니라 2023년 10월 이후 집단학살이 자행되어온 가자지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수행한 2019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사례 조사에 의하면, HD현대의 장비 사용으로 최소 25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집을 잃고 강제이주 당했습니다. 강제 이주와 주거지 파괴는, 군사적 점령지역에서 민간인 보호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규정짓고 있는 4차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 범죄에 해당합니다.

2011년 6월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승인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UNGPs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은 기업이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해결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UNGPs에 따르면, 기업은 법률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정부가 인권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에서도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HD현대의 자회사로서 굴착기를 생산하는 HD현대건설기계는 2022년 인권경영 지침을 발표하며 UNGPs 준수를 강조하고, 사업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위반을 거부하며 지역 주민의 권리 침해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스스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핵심적인 도구
– 가옥파괴와 강제 이주

HD현대의 인권책임을 이해하려면 팔레스타인인들의 건물을 파괴하는 가옥파괴가 더 큰 범주에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OCHA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스라엘 당국은 점령당한 팔레스타인 영토 내 가정집 766채를 포함한 상점, 가축 우리, 수도관, 통신시설, 학교 등 1,768개 구조물을 파괴했습니다. 이로인해 4,265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강제이주 당했으며, 자신의 집이 부서지지 않았더라도 영향을 받은 이들은 16만 5029명에 달합니다.

가옥 파괴와 강제 이주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인종청소와 불법 유대인 정착촌 확장을 지원하며,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핵심적인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영토적 연속성을 차단하고, 점령을 영구화하려는 이스라엘의 전략의 일환입니다.

팔레스타인 영토의 변천

이스라엘 건국 이후부터 3차 중동전쟁까지 팔레스타인 영토의 변천. 빨간색이 유대계 정착촌, 노란색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나타낸다.

1948년 팔레스타인 영토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이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지역 인구의 70%를 차지하며 사유지의 9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곳에 사는 유대인은 인구의 30%를 차지했고 유대인과 유대인 기관 소유의 토지는 6.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은 건국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을 대규모로 추방하고 이들의 거주 공간을 파괴했습니다. 약 8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추방되었고, 그들의 거주지와 재산은 파괴되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유대계 이스라엘인에게 혜택을 주며 이들의 토지와 자원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해왔습니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후,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군사 점령하기 시작했고,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PT,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 불법 유대 정착촌을 건설하며 국제법을 위반했습니다. 2023년까지 약 300개의 정착촌과 전초 기지에 약 465,000명의 이스라엘 정착민이 서안 지구에 거주했으며, 약 230,000명의 정착민이 동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거주지별 팔레스타인인의 거주 인구 및 상황

거주지별 팔레스타인인의 거주 인구 구성

예루살렘은 국제법상 누구의 땅도 아니며, 1947년 가결된 UN 결의안 181에 따라 ‘국제 관리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967년 동예루살렘을 일방적으로 점령한 후, 1980년 자국 영토로 불법 병합해 수도로 선언하며 점령지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동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지역 개발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건축 허가 절차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주민들이 허가 없이 집을 짓거나 확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건축 허가 위반을 이유로 행정적 철거명령과 징역형, 벌금 등을 동반하는 형사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안지구는 1993년 오슬로 협정에 따라 A, B, C 구역으로 나뉘어 통제되는데, 서안지구의 60%를 차지하며 농업과 목축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지역인 C 구역은 이스라엘군이 완전한 군사적, 행정적 통제를 행사하는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 지역에서 건축이나 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이스라엘의 군사적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군사 훈련이나 문화 유적지 보호 등을 명목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의 집과 땅을 빼앗고, 불법 유대정착촌과 군사 기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인의 가옥과 농지 파괴로 비워진 땅은 이스라엘의 정착촌과 그 인프라 확장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은 2차 인티파타(2000년 시작된 민중봉기) 당시 가자지구에서 이 정책을 수행해 농경지와 주택, 목축지 등을 구조적으로 몰수해 온 바 있습니다.[1] 이스라엘 당국은 정착촌 건설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도로와 수자원 등 인프라 확장을 위해 더 넓은 지역을 개발하며,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의 집과 도로를 파괴하고 분리장벽으로 땅을 나눕니다. 이로 인해, 점령된 지역의 인구 구성은 영구적으로 변화하고(아랍인 수 감소, 유대인 수 증가), 팔레스타인 공동체 간의 영토적 연속성이 끊어지게 됩니다.

HD현대 기기로 집이 부서져버린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주민 가옥 파괴 및 강제 이주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주거권, 생계권, 물에 대한 권리, 평등권, 차별금지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정부는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인의 토지와 자원을 착취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의 이스라엘 정착촌은 팔레스타인 수자원에 우선권을 가지며,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마을은 먼 거리에서 물을 사와 개별 물탱크에 물을 저장해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정착촌은 수영장, 잔디밭,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차별적인 도시 계획과 구역 지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C구역에서는 팔레스타인 개발을 위해 토지의 1%만 할당하고, 정착지에는 70%를 할당합니다. 동예루살렘의 35%는 정착지 건설에 사용되며, 팔레스타인 건설은 13%로 제한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차별하기 위해 규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제적으로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2024년 10월, 국제앰네스티는 현지 인권단체 베첼렘과 협력하여 HD현대의 기계로 피해를 입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증언 8건을 확보했습니다.

1. 복잡한 건축 허가 구역 구분으로 집이 철거당한 피다(47)의 이야기

오전 5시,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당국 직원 한 명이 저희에게 집이 철거될 테니 즉시 집을 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장애인 아들이 하나 있어 아들을 집 밖으로 부축하는 것을 도와달라 요청하자 그 직원은 “그건 우리 임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구만 치웁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친척들이 와서 아들을 이웃집으로 옮기는 와중에 이미 불도저들이 집 주위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2. 수차례 살던 곳에서 쫓겨난 압드(57)의 이야기

저는 매일 집들이 철거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철거에는 이러한 대형 불도저들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커다란 장비를 두 눈으로 보면 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불도저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주변이 전부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제 사람들은 이 장비가 나타난다는 것은 불길한 징조이며, 물탱크나 다른 주거용 건물이 파괴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베두인족의 유산과 집을 모두 박탈당한 아웨다(54)의 이야기

철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경제적 재난입니다. 도시의 주택과 비슷하게 벽돌로 된 벽, 판넬 지붕, 타일 바닥을 갖춘 집을 짓는 데는 돈이 아주 많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가족은 나무와 아연 지붕으로 지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 철거된 집처럼 다시 지을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4. 분리장벽으로 기존 마을이 나뉜 지역에 사는 나엘(33)의 이야기

2000년 아파르트헤이트 분리장벽이 건설되기 전, 히즈마와 아나타는 둘다 예루살렘의 마을이었습니다. 두 마을을 예루살렘 올드시티까지 연결하는 대중교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경제, 의료, 종교 면에서 연결되어 있었고, 알아크사 모스크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파르트헤이트 분리장벽으로 인해 히즈마 및 아나타 주민들의 삶에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서안지구 라말라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5. 결혼식 열흘을 앞두고 신혼집이 철거된 오사마(29)의 이야기

저는 결혼을 하면 이 집에서 가정을 꾸릴 생각이었습니다. 파괴된 집에는 방 세 개, 화장실 두 개, 거실 한 개가 있었습니다. 원래 2024년 9월 20일로 예정된 제 결혼식은 집이 철거되면서 기약 없이 연기됐습니다. 저는 다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일자리와 돈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저는 인생에서 몇 년 뒤로 후퇴하게 될 겁니다.”

6. 아내와 네 아이와 살 집을 잃은 사허르(41)의 이야기

철거가 시작될 때 제 아내 나다는 길 건너의 제 삼촌 집에서 창문으로 철거를 지켜보다 실신했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너무나 힘들게 짓고,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꾸민 집이 파괴되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내는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7. 시 당국에 ‘철거 대리 비용’ 마저 지불해야 하는 수헤이브(33)의 이야기

법원 명령에 따르면 우리 가족이 직접 철거를 해야 했지만, 우리는 당연히 이를 거부했습니다. 주민이 자체 철거 명령의 수행을 거부할 경우 시는 철거에 동원된 불도저와 작업자에 대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현재 우리는 철거 비용을 시 당국에 납부할 수 있도록 청구서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우리의 집들은 철거되었고, 가진 돈은 바닥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진 집 없이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8. 집과 헛간이 철거되고 텐트마저 몰수당한 야꿉(36)의 이야기

90㎡ 면적의 집이 파괴되는 데는 2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들은 이어 동네의 다른 주택 아홉 채를 같은 방식으로 철거했습니다. 헛간도 하나 철거됐습니다. 마을 하나에 아홉 세대가 갈 곳이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약 한달 후 군인은 다시 마을에 와서 제 텐트와 이웃들의 텐트 다섯 개 마저 압수해 갔습니다.”

HD현대의 인권 존중 책임

기업이 팔레스타인 점령지OPT와 같은 분쟁 지역에서 인권법과 관련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제 법적 원칙과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 인도법과 국제 인권법의 적용: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는 국제 인도법과 국제 인권법이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됩니다. 국제 인도법은 무력 충돌 상황에서 군사적 점령과 관련된 법적 규제를 제공하며, 국제 인권법은 분쟁 지역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HD현대는 이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군사적 충돌이나 점령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2.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GPs):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은 국제 인권법에 근거한 기업의 인권 책임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선언문으로,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이래 각 국가는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운영 전반에 지침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분쟁 지역에서도 적용되며, 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HD현대는 실제 가옥파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 등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관련된 비즈니스 관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3.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 가이드라인은 각국 정부가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제시하는 권고안으로, 다국적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고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는 책임을 강조합니다. 기업은 특히 분쟁 지역에서 운영할 경우, 인권 실사를 통해 인권 침해 위험을 평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적절한 해결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인권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1.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이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사가 관련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자사의 활동과 관련하여 인권 침해를 초래하거나 이에 기여하는 행위를 피해야 하며,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3. 사업 관계를 통해 자사의 운영, 제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기여하지 않더라도 예방하거나 완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4. 인권 존중을 위한 정책적 약속을 수립해야 합니다.
  5. 기업의 규모, 운영의 성격 및 맥락, 인권 침해 위험의 심각성에 따라 적절한 인권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해야 합니다.
  6. 자사가 인권 침해를 초래하거나 이에 기여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제공하거나 협력해야 합니다.

HD현대는 ‘정말’ 잘못했나?

혹자는 “HD현대는 건설 기계를 팔았을 뿐, 가옥 파괴에 의도적으로 기여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은 “HD현대의 잘못”입니다. 현대의 장비가 사용되는 곳은 일상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아니며, 그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기업이 직접적으로 국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드뭅니다. 그러나 이런 범죄에 ‘공모’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기업에 대해 제기된 수많은 소송 중 대부분은 공공 또는 민간 보안군, 정부기관, 내전 중인 무장 세력 등과의 공모 혐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3]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에 따르면, 기업이 다른 당사자가 일으킨 인권 침해에 기여하거나 기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공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모에는 비법적 의미와 법적 의미가 모두 포함됩니다. 비법적인 문제로서, 예를 들어 기업이 상대방의 인권 침해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면 공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자면, 팔레스타인 점령지(OPT)는 국제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지역입니다. 분쟁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은 군대나 보안군, 경찰 등이 저지르는 국제 인권 침해와 연관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하거나 이에 기여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 하에서 기업이 집을 철거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을 퇴거시키는 과정과 관련된 활동에 연루될 경우, 전쟁 범죄나 인권 침해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위험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입장을 담은 결의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유엔 총회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군사 점령이 불법으로 인정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유엔 총회 결의안은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을 지원하거나 유지하지 않도록 회원국 및 그들의 기업들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지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상황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HD현대는 단순히 건설 기계를 판매한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이처럼 위험한 상황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그와 연계된 활동에 참여했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기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이 국제적으로 불법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이를 지지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구해야 하는 것

국제앰네스티의 요구는 명료합니다.

  •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에 근거하여 HD현대가 팔레스타인 가옥 파괴에 사용된 기계를 제공한 책임이 있음을 상기하며, HD현대가 이스라엘 당국에 기계를 직접 거래하거나 철거에 사용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책임 회피임을 분명히 합니다.
  •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HD현대가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인권 실사를 실시하고,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이러한 행동을 취하기 전까지는 HD현대 산하 현대건설기계(현대 로고 장비), 현대인프라코어(디벨론, (구)두산 장비) 등 HD현대가 생산하고 이스라엘에 판매하는 기계의 거래를 이스라엘 공식 딜러사를 비롯한 모든 채널에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탄원에 서명해 HD현대에 요구하세요

온라인액션
HD현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철거 공모를 멈춰라
탄원편지 보내기


1. https://www.btselem.org/razing

2. 이 마을은 서쪽으로는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분리장벽에 의해 예루살렘과 차단되었고, 동쪽으로는 정착촌에 의해 서안지구와 연결이 끊어져 있다, 편집자 주

3. UN Human Rights Council, A/HRC/4/35, para. 30.

중국은 북한 주민에 대한 강제북송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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