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세계 최대 국제 인권단체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서 국적·인종·종교 등의 그 어떤 차이도 초월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신중한 조사와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활동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160여 개국 1,000만 명의 회원 및 지지자와 함께 60여년간 활동해 왔으며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활동을 수행합니다. 인권침해를 중단시키고 변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문제를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며 회원들과 시민의 서명 및 탄원 편지를 각국 정부에 전달합니다. 또한 고문이나 생명의 위협과 같이 위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신속히 구명활동을 펼치고 미디어를 활용하여 인권실태를 전 세계에 알립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전 세계에서 활동중인 70여개 국제앰네스티 지부와 사무소 중 하나입니다.
1961년 포르투갈의 두 학생이 잔을 들어 자유를 위해 건배했다는 이유로 독재 정부로부터 7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영국의 변호사 피터 베넨슨(Peter Benenson)은 옵저버(The Observer)지에 기고를 통해 ‘잊혀진 수인들(The Forgotten Prisoners)을 위해 전 세계 국가에 대량으로 탄원편지를 보내자’는 국제 캠페인을 제안하였습니다.
같은 해(1961년) 5월 28일, 피터 베넨슨 변호사와 함께 전 세계 양심수(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구금된 사람들)들의 사면을 위해 탄원하자는 “사면을 위한 청원: Appeal for Amnesty 1961” 이라 해는 연중 캠페인을 벌였고, 이것이 국제앰네스티의 시작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나 정당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재정적 독립성을 가져야만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비판, 지지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앰네스티 대부분의 활동자금은 전 세계 앰네스티 후원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조성됩니다. 그래서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후원이 중요합니다.
국제앰네스티의 모든 활동자금은 윤리적인 모금정책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공익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현황을 보고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매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제총회(Global Assembly)를 개최합니다. 국제총회(GA)에는 모든 지부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전략, 국제분담금 제도, 인권 사안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승인합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규약, 글로벌 거버넌스 규정, 거버넌스 절차 등의 개정을 승인하고 국제이사회 임원을 선출하고, 감독하며,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각국 지부들은 정기총회를 통해 지부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한국지부 역시 매년 2~3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의 재·개정, 사업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 회원이 제출한 안건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합니다. 또한 회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임원을 선출합니다. 이러한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은 국제앰네스티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국제앰네스티의 회원이 되는 방법은 1)후원회원, 2)운영회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후원회원] 후원회원은 정기적인 후원을 통해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을 지지하는 회원입니다.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앰네스티의 후원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을 원하실 경우 여기를 클릭한 후 순서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유선전화를 통한 가입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대표번호 02-730-4755 (연결 후 1번) 로 연락주시면 후원회원센터에서 안내를 도와 드립니다.
[운영회원]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앰네스티의 운영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회원이 되시면 국제앰네스티의 인권활동방향과 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운영회원에게는 정기적으로 분기별 사업보고가 진행되며 이메일로 별도의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운영회원 가입과 활동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문명 Amnesty International 단체명의 고유명사로 국문 정식명칭은 국제앰네스티입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영문명인 Amnesty International 에서 Amnesty 뜻이 한국어로 ‘사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국제사면위원회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를 ‘국제사면위원회’로 부르는 것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사면’은 정치권력의 시혜 조치라는 뜻을 담고 있어, 죄가 없다고 인정되는 양심수를 대상으로 한 인권운동 단체 이름으로 부적절합니다. 또, 국제앰네스티는 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므로 ‘위원회’라는 표현은 조직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설립초기에는 영문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한국지부, 앰네스티 한국위원회, 한국 앰네스티를 혼용하였으나, 회원들의 결의를 통해 더 이상 ‘국제사면위원회’라는 명칭을 쓰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지난 2006년 한국지부가 사단법인 등록을 할 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라는 국문 명칭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관련 글: 국제앰네스티라는 명명철학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산하의 단체가 아닙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와 독립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비정부 민간기구입니다. 유엔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모여 국제법과 국제적 안보, 경제 개발 협력, 인권 신장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정부간 기구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세계인권선언문을 비롯해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 고문방지협약 등 10가지 협약과 유엔 선언문 등을 기초로 활동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1977년 노벨평화상, 1978년 유엔인권상을 수상했으며, 유럽연합(UN) 및 유럽의회, 미주인권위원회 자문기구 지위를 유지하며 국제적인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및 각 지부는 개별적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부의 경우 신규 충원이 필요하거나 결원이 발생할 시 공고를 통해 채용을 진행합니다.
채용 공고는 홈페이지 공지사항(링크)과 채용 사이트 및 지부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지부의 모든 채용은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제한 없이, 모집 업무에 적합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 보고서인 <연례보고서> 발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전 세계 160여개 국에 퍼져있으며, 국제앰네스티 지부와 사무소는 70개국에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지부와 사무소 설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관을 파견하거나, 지역 인권단체와 연대하여 조사와 활동을 진행합니다.
지난 1972년, 한국에서 지부가 설립되었을 당시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모니터링하여 국제 사회에 알리고 한국정부에 인권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일들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습니다.
50년 이상이 지난 지금은 기본적인 모니터링 외에도 국내외 여러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 캠페인 및 국내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다양한 대중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해당 국가 대사관에 서한을 보내거나, 1인 시위를 진행하거나, 기자회견 등 캠페인을 진행하여 국제적 연대를 통한 인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캠페인 활동과 더불어 국내에서 인권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인권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권의식증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인권활동의 중심에는 회원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시민에게 국제앰네스티를 알리고, 인권문제로 인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처럼 전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인권 피해자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젠더정의 캠페인
- 기후정의 캠페인
- 국내 대응 캠페인
- 북한인권 캠페인
- 국제위기대응
- 리액티브 캠페인 : 여성, 난민, 기업책무, 고문, 사형, 양심 사상 표현의 자유 등
- 국내 인권 현황에 관한 연구조사
- 인권교육 캠페인
국제앰네스티는 어떤 부당함에도 당당히 맞서기 위해 정부의 지원 없이 정치적 이념, 경제적 이익, 종교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앰네스티의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힘은 회원들의 후원과 지지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침해를 받는 사람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활동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활동합니다. 후원을 통해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회원 및 국내 많은 사람들이 인권활동의 중요성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중 인식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권이 침해되는 현장에 직접 조사관을 파견하고, 조사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 발행, 언론 보도 및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데 후원금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인간의 자유, 존엄성이 지켜지는 세상을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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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공익성과 투명성을 위해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현황을 보고합니다. 또한 후원금이 투명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정기총회에서 회원이 선출한 내부 감사와 전문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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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제앰네스티는 시민의 힘을 모아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시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 인권이 침해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자유를 되찾거나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후원을 통해 앰네스티가 활동할 수 있게 해준 회원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어 앰네스티의 활동을 지지해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정기후원은 국제앰네스티가 장기적으로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정기후원은 한 가지 분야의 사업이나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앰네스티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이념, 경제적 이익, 종교로부터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믿는 개개인의 후원이 국제앰네스티를 움직입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으며, 기업의 후원 또한 철저한 스크리닝(검토)을 통해 받습니다.
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로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지부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국지부 웹사이트의 후원내역에서 발급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꼭! 주민등록번호 등록이 필요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주민번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홈페이지 문의에 남겨주시거나 한국지부 대표번호 02-730-4755 (연결 후 1번) 으로 연락 주시면 확인 후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등록된 후원 회원의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후원 회원 명의를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후원금 납부자(예금주 또는 카드주)와 등록된 명의가 다른 경우, 납부자 명의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후원 회원의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소득신고대상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후원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하나은행
203-890045-01004
계좌입금 후원을 통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후원금을 입금하신 후 홈페이지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대표번호 02-730-4755 (연결 후 1번)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달 후원일에 미출금된 경우 같은 달 말일에 재출금이 진행됩니다.
- 말일에도 출금되지 않으면 다음달 5일 / 10일 / 20일 / 25일에 각각 재출금이 시도되며, 이런 경우 전월과 당월 2개월분 후원금이 한꺼번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 모든 후원금은 출금은 평일 기준입니다. 해당일(5일 / 10일 / 20일 / 25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 말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에 진행됩니다.
후원 중단을 원하시는 경우, 홈페이지 문의에 남겨주시거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02-730-4755 (연결 후 1번)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 및 정확한 처리를 위해 전화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지정하신 후원일 최소 2일 전(업무일 기준) 중단 요청을 해주셔야 당월 후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카드 및 자동이체(CMS) 시스템 상 자동으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홈페이지 문의는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후원 중단 관련 문의는 보통 1~2일 이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점심시간 12시 ~ 오후 1시 제외) 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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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후원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후원금 환불은 아래 사유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후원 약정(등록) 과정에서 후원회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 약정 금액 또는 출금일 등의 표기의 실수를 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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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후원금 출금 과정에서 약정 금액 또는 출금일의 오류를 범한 경우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후원회원의 후원 중단 및 취소 요청을 누락한 경우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후원회원이 홈페이지 문의 또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02-730-4755 (연결 후 1번) 으로 환불을 접수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확인 후 관련 서류 및 절자 진행 후 환불 처리
– 결제수단이 카드인 경우, 카드결제 취소
– 자동이체(CMS)인 경우, 안내에 따라 환불 신청서 작성 후 해당 계좌로 현금 이체 - 환불 진행 *결제수단에 따라 처리 완료까지 최소 1~2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문의에 남겨주시거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02-730-4755 (연결 후 1번)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후원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알리는 일을 합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인권실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인권침해 사례와 그 유형을 밝히고, 조사를 통해 밝혀낸 결과와 사실들을 전 세계에 공표합니다. 앰네스티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많은 파트너와 지지자 그리고 회원들과 함께 정부와 힘있는 기업이 국제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공식적인 압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전문적인 조사관 현장 파견 및 피해자 면담
- 관련 재판 참관 및 조사
- 국내외 언론 모니터링
- 보고서 발행
- 인권 캠페인
- 언론 활동 *조사 보고서 및 성명 발표, 기자회견, 인터뷰 등 언론을 통해 공표
- 콘텐츠 발행 *인권이 침해된 국내외 사례를 알리는 소식지, 캠페인 광고, 뉴스레터, 홈페이지 및 소셜 미디어 운영 등
- 회원 중심 활동 기획 및 지원: 유스, 교육자, 회원 액티비즘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평범한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지난 60년 동안 감옥과 고문실, 수용소 등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전 세계 곳곳에 ‘인권의 희망’을 전했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양심수들의 이야기를 전세계에 알렸고, 국제적 연대를 통해 이들의 석방을 도왔습니다. 또한 전 세계 2/3 이상의 국가가 법률적,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의 대열에 합류하도록 하며, 사형폐지를 세계적인 흐름으로 만들었습니다. 1984년에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고문을 종식시키는데 힘썼고,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설립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학대와 잔혹행위를 증명하며 전쟁범죄를 저지른 지도자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인권문제에 대해 동시에 개입하고 활동할 수 는 없습니다. 인력과 재정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앰네스티 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중대하고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인권침해 에 대해 전 세계적인 연대 활동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대응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이 세계인권선언을 포함한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된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인권의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갖지만, 가장 중대하고 위급하며 영향력을 확산할 수 있는 활동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대응합니다.
지금 앰네스티가 주력하고 있는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캠페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력 충돌 상황에서의 민간인 보호
- 국가나 비국가행위자의 폭력으로부터의 인권옹호자 활동 보호
- 난민의 이주 및 재정착 활동 보호
- 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범죄 대응
한편 한국지부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시민활동, 평등과 차별금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확보를 위해 안보와 법 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과도한 공권력 집행을 감시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 정부가 물대포와 차벽 등 과도한 경찰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련 법률을 국제인권법 및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젠더정의 실현을 위해 여성과 LGBTI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기후 위기는 곧 인권 위기이며 그 영향은 불평등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인권상황 문제에는 뿌리 깊은 차별과 편견, 갈등과 분쟁, 부패한 정부 및 감시체계 부재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인권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원조도 필요하지만,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역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회에 뿌리깊은 차별을 없애고, 정부의 횡포와 부패한 권력을 감시하고 처벌하며, 분쟁지역에서의 민간인 희생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유엔을 움직이는 등 국경을 초월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존자들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는 못 할 수도 있지만, 우리사회 다방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권보호가 한 국가가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국제적인 과제라는 신념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인권단체와 연대하여 활동을 전개하는 ‘국제적 연대’의 원칙에 따라 문화와 사회적인 배경을 초월하여 연대하며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각 지부가 자국의 인권문제만을 활동한다면, 앰네스티 지부가 없거나 인권단체가 없는 국가의 인권문제는 다른 나라에 알려지기 힘들고 더 많은 희생자를 양산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은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그 나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파급효과를 미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입니다. 인권에는 국경이 없으며, 모든 인류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에서 인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다른 국가의 인권 역시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때문에 전세계 인권 문제에 촉각을 세우고, 세계적인 연대를 통해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각국의 주권이 인권침해의 변명이 되거나 인권침해를 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방어막이 될 수 없음에 동의하며, <세계인권선언>에 합의했습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이며, 인종, 국적, 민족, 문화적 배경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인권은 법률 및 관습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근거로 인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국제법상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침한 권리로, 모든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제인권규약(ICCPR) 제4조는 “비상사태” 상황에서도 생명권, 고문 금지, 노예화 금지 등 특정 인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은 안보가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안보 목적을 이유로 인간의 기본적 존엄과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국가적 안보 위협에 대한 잘못된 대처로 시민사회와 사생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으며, 몇몇 국가에서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인권을 제한하거나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권을 국가 안보, 법질서, 치안에 반하는 금기어로 만들고자 노골적인 시도를 하며 그 과정에서 국내법까지 위반하거나 자국민의 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도입하는 정부도 있습니다.
국가는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동시에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권은 안보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한국정부는 남북이 대치한 상황을 세계에 유례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자국민의 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시도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권과 안보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며,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안보와 인권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보호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국제인권법은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합니다. 특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4조는 전쟁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일부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권, 고문 금지, 노예화 금지 등은 안보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도, 해당 조치는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비례적이어야 하며, 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인 ‘안보와 인권의 균형’에 따르면, 안보와 인권은 상호 보완적일 수 있으며, 오히려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국가에 공식적인 방문요청을 한 후 입국 허가를 얻어 독자적으로 인권상황을 조사하며 독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입국요청을 하지만 매해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앰네스티의 조사팀은 북한 관련 학계 및 법률 전문가, 대북 NGO 직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북한 법률, 국내외 언론보도, 유엔 보고서 및 학술 자료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바탕으로 북한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해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 상황에 대한 조사활동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의 보건의료, 정치범 수용소, 통신사용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발행하여 국제적인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지부에서도 북한 이탈주민들을 직접 만나 증언을 듣고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국내외에 알려내는 대중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보고서, 집회에서의 경찰력 집행 보고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보고서, 국가보안법 보고서 등의 발행을 통해 국내 인권침해 이슈 및 인권침해 당사자의 사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국제사회에 알리는가 하면, 이에 대한 법률 및 정책개선을 위한 정부대상 로비활동, 캠페인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캠페인 주제는 시대적인 인권침해 상황에 따라 시의적으로 변화하며, 현재 진행 중인 구체적인 캠페인들은 캠페인 활동 페이지 및 홈페이지의 여러 뉴스들을 통해서 상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며,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전쟁범죄 생존자인 일본군 ‘위안부’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으며, 성소수자들은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 하고 일상에서 차별과 배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안보와 법질서라는 이름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억압당하고, 노동 탄압, 이주민 및 난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만연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인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정책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형제도에 반대합니다. 사형은 국가가 정의의 미명하에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인간을 살해하는 극단적인 형벌입니다. 사형제도는 무고한 사람을 처형할 위험이 있으며, 범죄 예방의 효과가 없고,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많고 허술한 사법제도입니다.
2007년 유엔총회에서는 ‘사형에 범죄 억제력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고, 세계 각국에 사형집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하며, 활동의 파급 효과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활동합니다. 현재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한정된 내부 인력이 모든 개개인의 인권 침해 문제를 상담하고 원인과 해결을 위해 활동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제앰네스티는 수많은 지역 풀뿌리단체들과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람에게 보다 빠르고 직접적인 도움을 위해서는 가까운 지역단체에 연락을 하거나,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문의에 글을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후원금으로 앰네스티 운동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캠페인, 활동조직, 자원활동, 후원, 채용, 총회 참석, 운영회원 그룹 , 유스대표단, 이사회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앰네스티 운동에 동참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모든 인터뷰 요구에 응답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웹페이지 상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관 소개와 활동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 두었으니 이를 참고해주시고, 그럼에도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문의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행동할 수 있는 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