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 개요
중국에 머물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여 간 강제송환된 인원만 해도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을 떠나 국경을 넘는 사람들 중에는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정치적 탄압 또는 종교적 이유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난민협약의 당사국임에도 그동안 중국 내 북한 주민들이 유엔난민기구(UNHCR)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해 왔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비호 신청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중국 정부는 허가 없이 국경을 넘어온 북한 주민을 인권 침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으로서 국제법상 보호가 필요한 ‘비호 신청자’가 아닌,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불법 입국한 자’로 간주합니다. 이로 인해 이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송환되게 됩니다.
강제북송된 이들은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노동, 고의적인 굶주림, 성폭력, 심지어 처형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할 위험이 높습니다. 국제법(유엔난민협약 제33조, 고문방지협약 제3조)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고문이나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개인을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에 머물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이러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지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합니다.
배경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은 잠시나마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한 이후, 같은 해 10월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나자마자 중국 당국은 북한으로의 탈북민 강제송환을 재개했습니다. 2023년 10월 초 600여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었다는 언론 보도와 인권 단체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도 수백 명이 수차례에 걸쳐 강제북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023년 10월 이뤄진 대규모 강제북송과 관련한 공식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은 경제적 이유로 불법 입국한 북한 주민들에 대해 일관되게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를 결합한 원칙을 준수하면서 이들을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은 과거 수차례 중국 당국의 북한 주민에 대한 강제북송 관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북한 주민에 대해 불법 이민자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을 계속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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