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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행동] 로이터통신 기자 2명에 징역 7년형 선고

2018년 9월 3일, 와 론(Wa Lone)과 초 소 우(Kyaw Soe Oo)가 미얀마의 공직자 비밀엄수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 7년에 처해졌다. 이는 두 사람이 라킨 주에서 평화적으로 취재 활동을 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인 의도로 이루어진 판결이다. 두 사람은 모두 양심수로, 즉시 조건 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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