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의견서

국제앰네스티는 2016년 6월 3일 입법예고(↗)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개정안에서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둔 것은 국제인권법기준에서 허용되는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것임을 지적하며 차제에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보호·실현할 한국 정부의 국제인권법상 의무에 부합되도록 집시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분류보고서
중국은 북한 주민에 대한 강제북송을 멈춰라
온라인액션 참여하기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웁니다
후원하기

앰네스티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인권을 쉽게 이해하고 인권활동에 함께해요.

당신의 관심은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름과 이메일 남기고 앰네스티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