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총회 및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첨부된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의 2009년 3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성과표현금흐름표 및 잉여금처리계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법인의 이사장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비교 표시된 2008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대현회계 법인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08년 4월 11일자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은 적정이었습니다.
대현회계법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한 2008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주석 13에서 설명하는 수정사항이 반영되기 전의 재무제표였으며 비교 표시된 별첨 재무제표는 수정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본 감사인은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 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 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법인이 적용한 회계원칙과 중요한 회계 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재무제표는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의 2009년 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그리고 순자산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법인의 정관 및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11일

| 분류 | 재정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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