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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총회 및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첨부된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의 2012 년 12 월 31 일과 2011 년 12월 31 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성과표, 현금흐름표 및 순자산변동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법인의 이사장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 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법인이 적용한 회계원칙과 중요한 회계 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의 2012년 12월 31일과 201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그리고 순자산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법인의 정관 및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2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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