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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용어 설명

수입
  • 회원회비: 운영회원들이 내는 연회비입니다.
  • 정기기부금 수입: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재정의 가장 큰 부분인 회원들이 매월 내는 후원금입니다.
  • 일시기부금 수입: 앰네스티 회원이나 회원이 아닌 분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입니다.
  • 특정지원금(국제기금): 국제운동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으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 행사수입: 지부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참가회비입니다.
  • 기타수입: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 외환차익, 잡이익 등 사업에 관계 없이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지출
  • 인건비: 지부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 관리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일체의 모든 비용입니다.
  • 사업비: 지부에서 진행하는 캠페인과 회의, 교육, 회원관리, 모금행사, 홍보 및 이를 위한 인력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 캠페인/인권교육: 인권상황 개선, 인권친화교실, 인권의식 증진 등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캠페인 유치비용입니다.
    • 후원사업: 대중에게 앰네스티를 알리고 각종 모금 행사를 기획하며 참여를 권유하는 캠페인 비용입니다.
    • 홍보: 기자회견, 언론상, 광고 등 홍보행사 및 관련 사업비입니다.
    • 회원사업: 각종 회원행사, 소식지, 기부금영수증 등 회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 거버넌스: 총회, 이사회 등 국제앰네스티의 정책 결정에 회원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 분담금: 국제적 활동을 위한 지부의 기여금입니다.
  • 국제: 국제운동으로부터 차입한 FIF 상환금과 상환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집행 또는 예산추가 집행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입니다.

 

※ 국제앰네스티는 ‘국제NGO 책임성 헌장 (INGO Accountability Charter)’에 가입되어 있으며, 재무 책임성(Financial Accountability)에 관하여 자체 내부 감사 및 엄격한 외부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류재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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