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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활동원칙

비전과 미션

국제앰네스티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세계인권선언’을 포함한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된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막고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국제앰네스티의 사명입니다.

활동 원칙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적인 연대와 개별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 전 세계적인 활동 범위,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정치적인 불편부당성과 이념·종교적 독립성, 민주주의와 상호 존중의 원칙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국제적인 연대

인권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사안입니다. 인권문제의 해결은 일국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국제적 과제라는 신념으로 앰네스티는 설립되었습니다. 앰네스티 회원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연대하여 함께 활동을 전개합니다.

• 개별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활동

앰네스티 활동은 인권침해 피해자 개인을 위한 방향에서 결정됩니다. 1961 년 포르투갈의 두 명의 양심수 석방 운동에서 시작한 앰네스티 활동은 지난 60여 년간 모든 활동에 있어서 인권침해 피해자 개인의
사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 전 세계적인 활동 범위

앰네스티는 세계 어디에서나 인권을 위해 활동합니다. 앰네스티는 국경을 초월하여 활동합니다. 앰네스티는 국가 간 인권침해 정도를 비교하거나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인권침해 사례의 중대성에 따라 조사하여
활동합니다.

• 보편성과 불가분성의 원칙

인권은 인종, 성, 성적 지향, 종교, 민족, 정치적 견해, 국적 및 사회적인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자유롭고 동등합니다. 인권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삶이 가능하게 하려면 자유롭고 안전하며 일정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 등이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인권은 불가분적인 것입니다.

• 정치적인 불편부당성

앰네스티는 특정한 정부나 정치체제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이것은 앰네스티가 보호하고자 하는 인권침해 피해자의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앰네스티의 모든 지부와 지역사무소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정치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독립성

앰네스티는 어떠한 정부, 정치적인 이념, 경제적인 이해관계 또는 종교로부터 독립적입니다. 앰네스티는 특정 정부나 정치 체제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앰네스티가 보호하려고 하는 인권침해 피해자의
견해나 주장을 반드시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앰네스티는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활동 및 캠페인 등의 활동에 대해 정부나 정당의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앰네스티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에 재정을 의존합니다. 앰네스티는 독립성과 정치적인 불편부당성을 유지함으로써 앰네스티가 인권침해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자신들을 비판한다는 정부의 비판을 일축합니다.
또한 국제사회 속에서 앰네스티의 입지와 조사의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 민주주의 및 상호존중의 원칙

앰네스티의 활동 방향과 핵심 활동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정해집니다. 1 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정기총회(AGM, Annual General Meeting)는 각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
개개인이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합니다. 2 년 임기의 이사회 또한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됩니다. 국제운동의 활동 방향과 핵심 활동 또한 각 지부의 대표단이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총회(GA,
Global Assembly)에서 의결하여 결정되며, 3년에 한 번 선거를 통해 국제이사회(IB, International Board)가 선출됩니다.

사단법인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정관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지부’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지부는 국제앰네스티 규약의 이념과 가치에 따라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들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세계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지부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며,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연회비를 납부하는 운영회원
  • 2.
    정기적으로 재정적 기여를 하는 후원회원

제4조(사업)

지부는 국제앰네스티의 정책을 준수하며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 1.
    정부, 정부 간 기구, 무장 정치 그룹, 기업 그리고 기타 비국가 행위자들의 반인권적인 모든 활동에 항의 제기
  • 2.
    인권침해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하며 지속적인 폭로와, 이를 위해 개별 사례의 사실과 인권침해의 유형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조사
  • 3.
    구체적인 인권침해에 관한 활동에 부가하여, 모든 정부에게 법의 지배를 준수하고, 인권기준들을 비준하고 이행할 것을 요청
  • 4.
    광범위한 인권교육 활동의 수행과 인권을 지지하고 존중하도록 정부 간 기구, 개인들, 그리고 모든 사회조직을 독려하는 일련의 사업 전개
  • 5.
    기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과 사업의 전개

제5조 (소재지)

지부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운영회원

제6조(운영회원자격)

  • 운영회원이라 함은 정관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지부에 가입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하며 운영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정회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말한다. 다만, 직전 연도 정회원이었던 자와 2년 이상 후원회원인 자는 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 1.
      연회비를 납부할 것
    • 2.
      연회비를 납부한 후 6개월이 경과할 것
  • 준회원이란 연회비를 납부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운영회원을 말한다.
  • 가입, 탈퇴 및 회원자격 기타 운영회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정회원의 권리)

  •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제4조에 규정한 지부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
    • 2.
      지부의 운영과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
    • 3.
      선거권과 피선거권
  • 준회원의 총회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8조(정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지부의 정관 기타 규정을 준수할 의무
  • 2.
    지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
  • 3.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운영회원자격의 제한과 상실)

  • 운영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면이나 구두로 회원탈퇴를 신청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연회비 납부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운영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운영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 및 영구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1.
      지부의 정관 기타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 2.
      운영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지부에 재산상, 신용상 손해를 끼쳤을 때
    • 3.
      폭력∙협박 등으로 지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지부 내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때
    • 4.
      기타 운영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명은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며, 제명 외의 징계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징계대상자에게는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징계절차, 징계심사 등 운영회원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총회

제10조(지위 및 구성)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소집 등)

  •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3월 말 이전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집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 1.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 2.
      정회원의 10분의 1 이상 그리고 정회원 50명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
  • 이사장은 총회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정기총회는 30일 전까지, 임시총회는 15일 전까지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이를
    통지를 발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 1.
    정관의 개정
  •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 3.
    내외부 감사를 거친 재무재표를 포함한 연간 재정보고(결산) 및 사업결과 보고
  • 4.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 5.
    차기 연도 연회비
  • 6.
    이사회의 의결 또는 참석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요구한 사항
  • 7.
    기타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제13조(의결)

총회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은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총회 정족수)

총회 개회를 위한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1,000명 미만: 30명
  • 2.
    정회원 1,000명 이상 5,000명 미만: 50 명
  • 3.
    정회원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70 명
  • 4.
    정회원 10,000명 이상: 100명

제15조(총회의결의 제척사유)

정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지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6조(의사록)

  • 총회의 의사에 관여하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이사는 의사록을 지부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7조(임원의 구성)

지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 2.
    부이사장 1인
  • 3.
    이사 5인 이상 9인 이하
  • 4.
    감사 2인

제18조(임원의 직무)

  • 이사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기타 이사장이 위임한 역할을 수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며 이사회의 운영 및 제25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역할을 수행한다.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업무 집행상황, 재산상황, 회계 등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장에게 이사회의 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사회 요청 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일

제19조(임원의 선출)

  • 이사장은 총회개최일을 기준으로 2 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중에서 2 년 이상의 이사 경력이 있는 자 중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부이사장은 총회개최일을 기준으로 1 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이사는 총회개최일을 기준으로 운영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감사는 경영 전반 평가 분야의 경험과 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임원은 단일 성(性)으로만 구성될 수 없다.
  • 이사회는 필요 시 해당 영역에서 전문 역량을 갖춘 2 인 이내의 전문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임원 선출 및 전문이사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이 아닌 경우에는 재임회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매년 정기총회에서는 2인 이상의 이사(연임을 포함한다)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궐위)

  • 이사장이 사퇴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이사장,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 정회원 가입 기간이 긴 이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이사가 복수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 이사가 궐위된 때에는 2년 이상 된 정회원 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이사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다.
  • 이사장에 의해 새로 임명된 이사는 임명 후 직무를 수행하며, 임명 후 처음 개최되는 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할 경우 해임된다.
  • 감사가 전원 궐위된 때에는 직무대행자를 두지 아니하고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 일부가 궐위된 때에는 남은 감사가
    단독으로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 1.
    지부의 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 2.
    제18조에 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저히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때

제5장 이사회

제23조(지위와 구성)

  •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지부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기구이다.
  •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등)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이사회는 최소 3개월마다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하며 이사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경우
    • 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총회가 위임한 사항
  • 2.
    총회의 의결사항에 속하지 않는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결산 등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4.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5.
    사무처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 6.
    운영회원 및 사무처장·사무처 직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
  • 7.
    이사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부의한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지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
    부의할 안건, 사무처장의 임면,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는 자신과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7조(서면결의 등)

  • 이사장은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및 제21조 제2항의 이사
    임명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 외국 출장 등으로 이사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해당 이사는 출석이사 전원이 발언을 동시에 청취할 수 있는 전화 및 화상 장비, 기타 유사한 통신
    장비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은 의장과 참석한 이사가 서명하여 지부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위원회 등

제29조(위원회)

  •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지부의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연구
    • 2.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의견의 제시
    • 3.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활동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다만 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30조(활동기구)

  • 지부의 목적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사회 산하에 활동기구를 둘 수 있다.
  • 활동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다만 활동기구의 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활동기구에서 정할 수
    있다.

제31조(자문위원)

  • 지부의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자문위원은 사무처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위촉하며, 기타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장 사무처

제32조(구성과 운영)

  •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무처리 하는 등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사무처를 둔다.
  • 사무처는 사무처장 1인과 사무처 직원으로 구성한다.
  •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사무처장)

  • 사무처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사무처를 총괄한다.
  • 사무처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사무처장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회계 및 재정

제34조(회계연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예산)

  •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회계연도 개시부터 예산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재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예산 승인 후에 발생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가능하다.

    • 1.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의 수입과 목적 사용에 따른 비용
    • 2.
      수입의 증가로 인한 관련 비용의 증가분
  •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총회에서 승인한 예산항목의 전용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36조(결산)

  • 사무처장은 회계연도 경과 2개월 이내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거쳐 전년도 결산안을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 지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부금 모금 및 활동실적을 다음해 3월 31일까지 공시한다.

제37조(수입)

  • 지부의 수입은 연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지부의 수입과 관련된 사항은 국제앰네스티의 정책에 따른다.

제38조(자산관리)

지부의 모든 자산은 법인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고, 회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39조(재산의 구분)

  • 지부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과 같다.

제40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차입금)

지부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2조(재정담당관)

  •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 재정의 현황을 검토하고 재정 자문을 담당할 재정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 재정담당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장 보칙

제43조(분쟁의 조정)

지부 내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고, 그 조정안에 따른다.

제44조(해산결의)

지부의 해산결의는 정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45조(잔여재산의 처리 등)

지부가 해산할 경우에 그 잔여 재산의 처리방법은 총회참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주무관청과의 논의를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결정한다.

제46조(준용)

이 정관에 없는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13년 3월 16일 정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회비 납부에 대한 경과조치)

  • 2013.12.31 기준으로 정회원인 자는 2014.1.1 부터 2014.12.31 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2015.1.1 부터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 6 조는 2014.1.1 부터 제14조는 2015.1.1 부터 시행한다.
  •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조(이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2014년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이사 3인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부칙(2014년 3월 15일 정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년 3월 21일 정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년 2월 24일 정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년 9월 14일 정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1994년 1월 30일 1차 개정
  • 1996년 1월 28일 2차 개정
  • 1997년 1월 26일 3차 개정
  • 1998년 1월 28일 4차 개정
  • 1999년 4월 18일 5차 개정
  • 2000년 4월 30일 6차 개정
  • 2001년 4월 29일 7차 개정
  • 2002년 4월 28일 8차 개정
  • 2004년 4월 25일 9차 개정
  • 2005년 4월 25일 10차 개정
  • 2006년 4월 23일 11차 개정
  • 2009년 4월 26일 12차 개정
  • 2011년 4월 07일 13차 개정
  • 2013년 3월 16일 14차 개정
  • 2014년 3월 15일 15차 개정
  • 2015년 3월 21일 16차 개정
  • 2018년 2월 24일 17차 개정
  • 2023년 9월 14일 18차 개정
별첨 1]기본재산 목록

[단위:원]

재산의 종별 수량 평가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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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야
43,069,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