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긴급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법과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긴급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법과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제시한 선포 사유, 즉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가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비상사태’로 정의하는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러한 비상사태를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조직화된 삶에 위협을 가하며,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외적이고 중대한 위기’로 설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비상사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탄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국제인권법 및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제77조에 의거,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상정하여 선포 2시간 35분만에 가결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러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앞으로도 이후의 상황을 주시하고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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