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보도자료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입장

“한국 정부는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 세워야”

2025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11월 7일 발생한 북한 남성 2명 강제송환(일명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하여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고위 공무원들에게 선고유예(유죄 인정) 판결을 내렸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당시 책임이 있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점에 주목한다. 이번 유죄 판결은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한 행위의 위법성을 일부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충분히 묻지 못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일이다.

탈북민을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거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상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국 정부는 한국에 도착한 모든 탈북민의 보호 요청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심사해야 한다. 아울러, 탈북민 보호 정책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난민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한국에서 두 번 다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모든 개인의 존엄성과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 활동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 주민에 대한 강제북송을 멈춰라
온라인액션 참여하기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웁니다
후원하기

앰네스티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인권을 쉽게 이해하고 인권활동에 함께해요.

당신의 관심은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름과 이메일 남기고 앰네스티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