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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올해 2022년에도 변함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특별한 변화에 함께 해주신
후원회원님, 고맙습니다!

2022년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후원내역
  • 기부 코드: 유형 40번 (지정기부금)
  • 예금주 정보(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예금주를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 됩니다.
  • 연말정산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록방법
    1. 나의 후원내역 에서 휴대폰 또는 이메일 인증 로그인 후 직접 등록하시거나 *직접 등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2. 홈페이지 문의(클릭)에 회원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남겨주시면 보다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발급 받으세요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https://www.hometax.go.kr *홈텍스는 2023년 1월 중순부터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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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가능 이후 상시 출력 가능
*나의 후원내역 에서 확인 *클릭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

 

3. 이메일 발송 신청

위의 두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기부금영수증 이메일 발송을 신청해주세요.

  • 신청기간: 2022년 12월 26일~2023년 1월 6일까지
  • 신청방법: 메일제목(기부금영수증신청), 메일내용(후원회원 이름, 예금주(후원 결제수단 명의), 휴대폰 번호)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
  • 메일주소: member@amnesty.or.kr
  • 기간 내 신청하신 분에 한해 2023년 1월 9일 이후 작성하신 메일로 순차 발송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후원회원 명의과 예금주(결제수단 명의)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예시) 후원회원 명의: 자녀 이름, 후원 계좌 또는 카드 명의: 부모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후원회원명 또는 예금주(결제수단 명의) 주민등록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 성함으로 후원 납부 등록한 경우에도 명의 변경 없이도 납부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본공제대상자 기준 확인 및 등록은 국세청에서 가능합니다.

Q. 후원회원 명의를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등록된 후원회원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후원회원 명의를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후원금 납부자(예금주 또는 카드주)와 등록된 명의가 다른 경우, 납부자 명의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후원회원의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소득신고대상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22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및 온라인 발급으로 전환되어 더 이상 우편 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분실의 우려를 낮추고 우편료 절감을 통해 더 많은 인권활동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고유번호증 등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후원회원님께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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